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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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
| 시행: 2013.3.23 |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21]
-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4.21]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호, 2008.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7>부터 <51>까지 생략
-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34호) (시행 2010.4.2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호) (시행 200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