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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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1. 12. 06. |
폐지: 1961. 12. 06. |
조문
[편집]- 단기사천이백오십일년 제령제일호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01호, 1961. 12. 06.>
- 본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01호) (시행 1961.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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