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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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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12. 06.
폐지: 1961. 12. 0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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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천이백오십일년 제령제일호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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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01호, 1961. 12. 06.>
본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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