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방공단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06호)
외관
| 직장방공단규칙 대통령령 제606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52. 02. 09. |
| 제정: 1952. 02. 09. |
조문
[편집]- 제1조
- 방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공상중요한 사업 또는 시설로 지정된 자는 직장방공단(이하 防空團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조
- 방공단은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
- 제3조
- 방공단은 방공법과 동법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공계획을 설정하고 방공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전항의 계획과 설정은 위험의 대소, 군사상의 가치, 종업원수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4조
- 방공단은 직장단위로 조직하되 단장 1인, 부단장 2인과 부장, 반장 반원으로써 조직한다. 단, 소규모의 직장에 있어서는 단간부의 조직을 감축할 수 있다.
- 제5조
- 단장은 직장의 장이 되고, 부단장이하는 단장이 임면한다.
- 제6조
- 단장은 단원을 총괄지휘하며 단무를 장리한다.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사고시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장과 반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부원과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
- 경찰서장은 방공단원으로 하여금 방공상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 방공단운영에 관한 비용은 그 직장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606호, 1952. 02. 09.>
-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연혁
[편집]- 직장방공단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850호) (시행 1980. 04. 15.)
- 직장방공단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5089호) (시행 1970. 06. 19.)
- 직장방공단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06호) (시행 1952.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