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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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4.10.13 |
제정: 2014.10.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규칙에서 법 제35조·제36조 또는 제3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
[편집]-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1. 사법절차 과정
- 2.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 3. 실습 과정
-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 1.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2.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 3.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6. 제11조제1항(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운영)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진술조력인 자격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진술조력인명부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이 원활하게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특성, 범죄 종류 등을 전문분야로 기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편집]-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 2.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 4.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편집]-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활동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활동
- 4.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활동
-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조사 전 피해자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와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
-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827호, 2014.10.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진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진술조력인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자격 부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진술조력인 자격증
- [별지 제3호서식] 진술조력인명부
- [별지 제4호서식] 진술조력인 선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고지서
-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연혁
[편집]-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 (시행 2014.10.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