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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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4.10.13
제정: 2014.10.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② 이 규칙에서 제35조·제36조 또는 제3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편집]

  •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법절차 과정
2.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3. 실습 과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제11조제1항(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운영)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진술조력인 자격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진술조력인명부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이 원활하게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특성, 범죄 종류 등을 전문분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편집]

  •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호사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편집]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함緘症),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 제18조(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범위) ① 진술조력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활동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활동
4.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활동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조사 전 피해자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와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술조력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
  •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827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진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진술조력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자격 부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진술조력인 자격증
  • [별지 제3호서식] 진술조력인명부
  • [별지 제4호서식] 진술조력인 선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고지서
  •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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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