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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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2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1981.1.1 |
일부개정: 1980.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전신체검사·입영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와 특수귀휴·특수전역 및 병역면제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8>
- 제2조(적용배제) 이 영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석군의관의 직무) ① 수석군의관(징병신체검사이외의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그 신체검사의 결과에 대한 판정권을 가진 군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종 신체검사의 실시에 있어서 군의관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여 이를 지휘·감독하며, 당해신체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정한 판단으로 체격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수석군의관은 내과 또는 외과의 전문군의관이어야 한다. <개정 1975.1.8.>
- 제4조(신체 각병명별 장애정도 및 평가기준) ① 각종 신체검사에 있어서 체격등위의 판정기준이 되는 신체의 각 병명별 장애정도는 1급·2A급·2B급·2C급·3급·4급·5급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에 대하여는 당해전문군의관이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이를 평가한다.
- 제5조 (신체각병명별 장애정도의 종합등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종합등위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0.12.31.>
등 위 판 정 기 준
갑종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이 전부 1급인 자 제1을종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A급인 자로서 그 2A급이 2개이하인 자 제2을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B급인 자로서 그 2B급이 2개이하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A급인 자로서 그 2A급이 3개이상인 자제3을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C급인 자로서 그 2C급이 2개이하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B급인 자로서 그 2B급이 3개이상인 자병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2C급인 자로서 그 2C급이 3개이상인 자정종 (1)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4급인 자
(2)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로서 그 3급이 3개이상인 자무종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등급중에 5급이 있는 자. 다만, 3급 또는 4급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 [전문개정 1975.1.8.]
- 제6조 (신체검사의 생략) 수검자가 당연히 정종에 해당할 또는 채용되지 아니할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의 검사를 생략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다.
- 제7조(신체검사장의 설비등) ① 각종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빤쯔만을 착용하게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체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음부 및 기타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는 격장 또는 별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 ②각종 신체검사장은 수검자의 다과에 따라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정숙하고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격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 ③각종 신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체검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수검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수검상의 명심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력검사를 마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의치등의 착탈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를 마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한다.
제2장 징병신체검사
[편집]- 제8조(검사인원) 1인의 군의관이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1일에 2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검사의 순서등) ① 징병신체검사의 순서 및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순서 | 분담업무 | 분담자 |
---|---|---|
1 | 신장·체중·흉위의 측정 (신체일반부위) |
지방병무청직원 (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경우는 군병원의 하사관·병) |
2 | 시력·시기·변색력의 검사 | 군의관 |
3 |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 군의관 |
4 | 관절운동검사 | 군의관 |
5 | 언어 및 정신검사 | 군의관 |
6 | 일반체격구조검사 | 군의관 |
7 | 신체기타검사 | 군의관 |
8 | 체격등위의 판정 | 수석군의관 |
- ②징병신체검사에 있어서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흉위를 측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신체일반부위의 측정은 수석군의관의 책임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체일반부위의 등위) ① 신체 일반부위의 등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5.1.8., 1977.1.27., 1980.12.31.>
등위 | 구분 | 신장(센티미터) | 체중(킬로그람) | 흉위(센티미터) |
---|---|---|---|---|
갑종 | 166이상 182미만 | 54이상 76미만 | 신장의 1/2이상 | |
제1을종 | 160이상 166미만 182이상 185미만 |
47이상 54미만 76이상 76미만 |
신장의 1/2이상 | |
제2을종 | 157이상 160미만 185이상 182미만 |
신장의 1/2이상 | ||
제3을종 | 155이상 157미만 188이상 195미만 |
신장의 1/2이상 | ||
병종 | 145이상 155미만 195이상 |
45미만 95이상 |
신장의 1/2이상 | |
정종 | 145미만 | |||
무종 | 45이상 47미만 90이상 47미만 |
- ②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신장등위의 다음등위로 한다.
- ③신체일반부위의 종합등위의 판정에 있어서 신장·체중·흉위의 각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최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 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① 징병신체검사결과 체격등위가 갑종이 아닌 자에 있어서는 그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의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체검사당시 상이 또는 질병이 있으나 치유의 가망이 있는 자(치유추정기간도 기재한다)
- 2. 수검자의 심신장애의 진술에 있어서 그 정상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위의 혐의가 있어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 3. 실제 연령이 20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 제12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 교육 및 지도상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요유의"라 주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위행위자의 처리)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에서 고의로 신체를 훼손 또는 질병을 조작하였거나 기타 사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징병관에게 보고하고, 의견서를 징병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의 방법등) ① 신체 각과의 검사는 먼저 두부·안면·흉부·복부 및 사지의 전후와 측면을 시진 또는 촉진한 후에 격장내로 인도하여 흉부·복부·장기·내분비계통·비뇨생식기계통 및 항문등의 순서로 한다.
-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5.1.8.>
- 1. 신장의 측정에 있어서는 수검자로 하여금 호흡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여,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주시하고, 턱을 곧게한 후 구간 및 사지등을 단정히 수직으로 서게한 후 측정하되 그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
- 2. 체중의 측정에 있어서는 수검자를 저울판 중앙에 서게하여 측정하되, 그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 3. 흉위의 측정에 있어서는 두팔을 좌우 수평으로 펴게하고 줄자로써 뒤에는 양견압골밑에, 앞에는 좌우 유두의 바로밑에 두고 두팔을 내리게 하여 자연스러운 자세로 있게한 다음 다시 줄자를 교정하고 간단한 담화와 정상한 호흡자세로 단정하여 진 때에 한쪽 유두 밑에서 측정하되, 그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
- 4. 호흡축장의 측정에 있어서는 수검자로 하여금 심호흡을 하게하여 측정한다.
- 5. 시력의 검사는 시력검기 또는 시시력표로써 행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가. 시력표에 비추어 주는 조도는 4미터 내지 6미터 촉광(200왓트의 전구를 시시력표 20의 선으로부터 45도 방향상의 1.5미터 거리점에 놓는다)으로 한다.
- 나. 시시력표와 수검자의 거리는 6.6미터로 하여 실시하며, 먼저 왼쪽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를 행하여 시시력표의 1.0(20/20)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커진시표에 지향하여야 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눈의 시력을 검사하고 시표 0.6(20/35)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교정시력장애의 원인 및 정도를 검사한다.
- 다. 시기검사는 시력검사 후에 행하고 변색력의 검사는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한다.
- 6. 청력의 검사는 수검자가 군의관으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서 군의관의 엽어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여야 하며, 군의관의 엽어의 균일을 기하기 위하여 완전한 호기상태의 엽어를 사용하고, 이 엽어는 수검자 옆에 있는 검사조수가 명확히 청취할 수 있어야 하며, 수검자의 청력이 명백히 될 때까지 숫자·지명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여 검사하되, 수검자가 5미터 거리에서 군의관의 엽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군의관은 동일한 어조로 엽어를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보일보 수검자에게 접근하여 가면서 검사하여야 하며, 청력은 분수로 표시하되 분자는 수검자의 엽어청취 거리를 "미터"로 표시하고 분모는 5로 한다.
- 7. 관절운동의 검사는 수검자를 군의관의 전방 약 2미터거리의 위치에서 상지구간 및 하지의 운동을 실시시켜 검사한다.
- 8. 언어 및 정신의 검사는 수검자의 태도 및 응답으로써 판단한다.
- 9. 일반체격구조의 검사는 수검자를 군의관의 정면 2미터거리에 서게한 후 바른 자세로 전방을 정시시켜 신체의 전면과 측면을 통시한 후 다시 배면시켜 후면을 통시하여 근골발육의 양부와 피부의 상태 또는 신체각부의 균정여부를 검사한다.
- 제15조(엑스선 촬영 및 병리시험검사) ① 흉부의 엑스선 간접촬영은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고 판독이 곤란할 때에는 재촬영을 실시하며, 각종 이학적 병리시험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흉부의 엑스선 촬영은 인도·인접후 엑스선 군의관의 지휘아래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엑스선 사진의 검사 판독은 촬영당일에 행하여 신체 각과의 검사 때에 다시 대질 판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신체 일반부위의 측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일반부위의 측정업무를 분담하는 자는 수검자의 신장·체중 또는 흉위를 측정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측정결과를 기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복창 다음 병적기록표에 기입하게 하고 점검 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체격등위의 판정) 징병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체격등위의 최종적인 판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 각 병명별 장애정도의 종합등위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일반부위의 등위에 따라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그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중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제3장 입영등신체검사
[편집]- 제18조(입영신체검사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는 제2장 징병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의 징병신체검사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체격등위 판정은 이를 하지 아니하되, 그 병명과 치유기간은 표시하여야 한다.
-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신체검사
- 2. 시행령 제57조 및 병역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전 신체검사
- 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자의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
-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을 하게할 자에 대한 특수전역과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 [전문개정 1975.1.8.]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편집]- 제19조(신체일반부위의 기준) 지원병에 대한 신장·체중 및 흉위의 연령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2.31.>
구분 | 연령 | 17세 | 18세 | 19세 | 20세이상 |
---|---|---|---|---|---|
신장 (센티미터) |
157-182 | 159-182 | 160-182 | 162-182 | |
체중 (킬로그람) |
47-76 | 49-76 | 50-76 | 52-76 | |
흉위 (센티미터) |
1/2이상 | 1/2이상 | 1/2이상 | 1/2이상 |
- 제20조(체격등위 판정) 지원병신체검사에 있어서의 합격여부의 판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일반부위와 별표의 징병신체검사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개정 1975.1.8.>
- 제21조(위임)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 및 제20조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8.>
제5장 전역등신체검사
[편집]- 제22조(특수전역등의 신체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심신장애정도의 판정은 별표의 전역등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75.1.8.>
-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귀휴를 위한 신체검사
-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역과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을 하지 아니할 자의 특수전역과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제6장 보칙
[편집]- 제23조(전시특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징병신체검사·입영등 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전역등 신체검사를 별표의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232호, 1973.1.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는 종전의 징병평가기준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258호, 1975.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에 있어서 신체 일반부위의 등위는 종전의 징병신체검사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08호, 1977.1.27.>
- 이 규칙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28호, 1978.1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1979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는 종전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41호, 1980.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로서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한 입영 또는 입영전 신체검사는 종전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별표
[편집]- [별표] 신체각병명별장애정도및평가기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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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