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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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차손 및 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원활한 차관지원자금 상환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차관자금"이라 함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들여 온 자금을 말한다.
- 2. "차관지원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재전대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차관지원자금"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차관지원의료기관에 재전대한 차관자금의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4. "연체금"이라 함은 차관지원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액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채권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의 원칙)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환차손 보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차손 보전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연체금 감면)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하거나 지급(원금, 이자, 연체금, 연납이자 및 관리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상환하거나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이라 함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약 당시의 계약금액(계약 당시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내국통화금액을 말한다)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이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7조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1)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차관지원자금은 「국가채권관리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상환순위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가채권의 징수순위에 불구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정책자금 지원)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이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국립의료원에 대한 면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의료원의 공공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재전대한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분석과 재정상태 및 상환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7704호, 2005.1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상환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상환한 금액을 연체금에 우선하여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 <16>및 <17>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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