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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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554호 |
| 시행: 2012.12.28 |
일부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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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 부칙 <조례 제554호 2012.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554호) (시행 2012.12.28)
- 대한민국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81호) (시행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