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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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185호 |
시행: 2011.1.20 |
일부개정: 201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 2.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 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제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대리한다.
- 4.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 5.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편집]- 부칙〈2010. 7. 1 규칙 제2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마산시 직무대리 규칙, 진해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폐지한다.
- 부칙〈조례 제185호 2011. 1.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이 대리한다.”를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로 한다.
- 제2조제2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⑦부터 〈12〉까지 생략
- ⑥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직무대리명령서)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제185호) (시행 2011.1.20)
- 대한민국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제23호) (시행 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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