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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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라 함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 성분"이라 함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라 함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라 함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제3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심의회의 설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5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v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천연물과학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상천연물자원의 개발·보존·생산·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천연물자원의 개발·보존·생산·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분야에서의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12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협동연구개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관리·보급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연구의 발전과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조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165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8>생략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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