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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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50. 07. 16. |
| 제정: 1950. 07. 16. |
조문
[편집]- 제1조
-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철도수송중의 화물에 대하여 사태수습상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본령에 있어서 철도수송화물이라 함은 교통부소관의 화물창고, 화물적치 기타 철도수송상 필요한 지역내에 적치되였거나 또는 화차에 적재되어있는 화물중 계엄사령관의 지시 또는 국군의 위탁에 의하여 수송하든 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칭한다
- 제3조
- 교통부장관은 수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수송화물을 하적, 이적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
- 교통부장관은 군사수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 제5조
- 교통부장관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철도수송화물의 소유자,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수용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 전조의 수용통지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수용의 품명 및 수량
- 2. 수용물의 소재장소
- 3. 수용물의 소유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
- 4. 수용령서류수자의 성명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
-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에 한하여 철도수송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 제8조
- 농림부장관은 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수송화물중 차급양곡을 수용할 수 있다
- 제9조
-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 본령에 의하여 수용한 화물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3호, 1950. 7. 16.>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