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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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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17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7. 11.
타법폐지: 2017. 7. 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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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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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이 영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위원회의 남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1. 생략
2. 종전의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실무추진단
3. 및 4. 생략
제3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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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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