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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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177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7. 7. 11. |
| 타법폐지: 2017. 7. 11. |
조문
[편집]-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 7. 11.>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이 영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위원회의 남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 1. 생략
- 2. 종전의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실무추진단
- 3. 및 4. 생략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177호) (시행 2017. 7. 11.)
-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523호) (시행 201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