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1999-33호(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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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익년도 2. 7
- 결정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1999. 7. 10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중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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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