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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1999-33호(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고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익년도 2. 7
  • 결정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1999. 7. 10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중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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