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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고합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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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53

가. 노동력착취유인

나. 상습준사기

다. 상해

라. 장애인복지법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다.라.마.바. B


검사 박봉희(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1985. 6.경부터 청주시 청원군 E에서 소(한우, 젖소, 육우) 수십 마리를 사육하는 목장인 'F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밥농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47세)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1995년경에서 1997년 여름경까지 천안 소재 'H목장'에서 월급을 받고 돼지사료를 주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들은 1997. 7.경 불상지에서 소 중개업을 하던 망 I으로부터 '천안에 있는 목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데려다 일을 시키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위 I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제의에 흔쾌히 응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이 사건 농장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소 분뇨 처리, 사료 운반 등 목장일 및 밭일을 시키고, 이 사건 농장 내에 있는 창고에 피해자를 기거시키면서 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었다. 그러나 이 사건 농장은 인근 마을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과 왕래가 드문 곳이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외부와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 역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I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목장일 및 밭일을 시키더라도 주말 또는 명절에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데려다주어 휴가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그 이전의 목장에서 일하였던 당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일을 시킬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농장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상습준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1997. 7.경 피해자를 데려 오면서 경찰서나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기만 하여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장이 마을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져 있는 사정,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 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1997. 7.경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목장일 및 밭일을 하게 하고, 1997년 7월 임금에 해당하는 368,28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약 19년간 피해자로 하여금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목장에서 근로하게 하여 임금 합계 186,1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로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7.경부터 2016. 7. 12.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의 1997년 7월 임금 36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19년간 피해자가 근로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186,11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7.경부터 2016. 7. 12.까지 이 사건 농장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2011. 8.경 2011년 7월분 임금 1,071,3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4,740,960원<각주1>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로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7.경부터 2016. 7. 12.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의 퇴직금 6,623,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로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하고,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1997. 7.경부터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였다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야단맞은 후 인근 공장 등 다른 곳에 피신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시로 손과 미상의 나무막대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등 및 머리 부위에 찰과상 또는 열상 등을 입고도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흉터가 덧난 형태의 '반흔'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위 목장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돌아와 다시 목장일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중 2016. 6.경 무렵 이 사건 농장에서 위 농장에서 나가 인근 공장인 J 및 야산에 숨는 등 이 사건 농장에서 근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묵시적으로 밝히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가 소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미상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고, 근로자인 피해자의 자유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가 목장에서 외부로 나가 목장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미상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고, 근로자인 피해자의 자유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5, 126번)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U지구대 직원 사진 촬영 첨부),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16, 45번),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 36번), 내사보고(피해자를 피의자에게 인계한 자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위성사진 첨부),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감정서, 주민조회, 피해자 등 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9번),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7월 3일부터 7월 13일 05:11까지 CCTV 확인보고), 내사보고(참고인 N 조사), 내사보고(O 딸 V 진술),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44, 117번), 내사보고(W 고물상 X, Y 2차 면담), 내사보고(피해자 G 2차 조사), 상담 및 진술녹화의견서, 내사보고(피해자 G 제3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그림 및 사진에 대한 설명), 내사보고('Z' 종업원 상대 내사), 피해자 정수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머리부위 촬영 사진 추송), 수사보고(H목장 O의 처인 N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각 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제52, 72, 96번), 피해자 병원진료 관련, 회답서(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노동력착취유인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신체 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형법 제30조(근로자근로 강요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30조(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범죄사실 제5. 의 가항의 상해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자 근로 강요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상해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자 근로 강요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준사기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노동력 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노동력 착취유인죄에 대한 주장
1) 피고인들은 소 중개인인 망 I으로부터 '지적장애가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켜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있게 되었을 뿐,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노동력착취유인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노동력착취유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에서 지내기 시작한 1997. 7.경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상습준사기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준사기죄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준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06. 8. 이전의 준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상해죄, 근로 강요 및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노동력 착취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노동력 착취유인죄에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1997. 7.경부터 2016. 7. 12.까지 노동력 착취를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던 중 1997. 7.경 지인인 I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고인들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농장 일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40, 정신연령 6~9세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지수 및 사회지수가 저하된 사람이 고(증거기록 제232쪽, 제1018쪽),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처음 봤을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증거기록 제827, 1029-1030쪽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확인하거나 행정기관에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19년 동안 같이 거주하면서도 피해자를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는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 준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증거기록 제88, 101쪽) 그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에서 일하기 직전인 1997년 여름경까지 일했던 천안의 돼지돈사인 'H농장'의 운영자들은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쪽, 제148쪽, 제158쪽, 제246-247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H농장'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농장으로 옮겨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손을 잡아 끄는 시늉을 하며)이렇게 데리고 갔어요.'(증거기록 제254쪽), '기분 나빴어. 가기 싫었어'(증거기록 제484쪽)라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피해자를 단순히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력 착취유인죄에서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다'고 함은 반드시 종래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직접 현실적으로 이탈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피유인자의 종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미 I에 의하여 유인된 상태의 피해자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I이 피고인들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보호자를 찾아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인도받은 행위는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킨 것이라 볼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노동력 착취유인의 죄책을 인정함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노동력착취유인죄는 피유인자에 대하여 실력지배가 계속되는 한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피유인자의 자유 또는 감독권자의 침해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 범죄는 피유인자가 범인의 실력지배 내에서 이탈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하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1997. 7.경부터 피해자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은 2016. 7. 12.경까지 계속하여 노동력 착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상습준사기죄에 관한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등 참조), 특히 상습사기 또는 준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 또는 준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 또는 준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 또는 준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 또는 준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체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19여 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세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은 점, ② 이와 같은 범행의 지속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보이는 행위의 반복성이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준사기범행을 쉽게 그 만둘 수 없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사기 또는 준사기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습준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의 준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상해죄, 근로 강요 및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 위와 같은 사람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일을 하라고 때렸다. 아줌마가 더 많이 때렸다'는 취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4쪽, 제260-261쪽, 제263-265쪽, 제481-482쪽, 제485-491쪽, 제495-496쪽, 공판기록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9쪽, 제13-15쪽),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 및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위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줌마(피고인 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나무대기(진술시 준비되어 있던 회초리, 각목, 나뭇가지 중 각목을 지목하였다)로 소똥치우는 일 못한다고 머리와 등을 때렸고, 아저씨(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나무대기(진술시 나뭇가지를 지목하였다)로 때렸다' (증거기록 제263-264쪽, 제486쪽, 제490-491쪽)는 취지로 타인에 의하여 유도되지 않은, 자발적인 언급으로 폭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이전에 일하던 돼지 농장에서는 맞지 않았으나 이 사건 농장에서는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0쪽, 공판기록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별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와, 소여물 분쇄기에 끼이거나 개한테 물리는 등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상처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5, 265, 266쪽, 공판기록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들의 폭행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찍은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맞은 것과 유사한 양상의 상흔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77-84쪽, 제416쪽, 제610-615쪽, 제1168-1169쪽). 또한, 각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발성 창상이 있는데, 이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 외력에 의하여 반흔의 상처로 다양한 도구에 의해 여러 시점에서 다르게 발생한 상처인 것으로 진찰되었다(증거기록 제373쪽, 제608-609쪽, 제1019쪽), 또한, 피해자를 진료한 한국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상처가 '부딪쳐서 발생한 상처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중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AA의 사실조회 회신 참조). ③ 피고인 B는 2016. 6.경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970쪽),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14.경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이 맞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상처 같았다'(증거기록 제600-601, 1090~1091쪽, 공판기록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독취서 제4-7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양상은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 B의 폭행행위와도 부합한다. 또한, L은 목격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짧아서 피해자의 두피 부위를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그의 진술에 딱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실행에 옮겼던바,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을 구성하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습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노동력착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2년 6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적용결과<각주2>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8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0, 사회지수 28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사건 농장의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에 부당하게 종사시켰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폭행이 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혼내느라 손으로 몇 번 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치료보다는 폭행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무임금으로 계속하여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아니하다)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에 종사시킨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민사소송상의 조정결정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염전노예' 등 장애인 처우에 대한 사건들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유사한 범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악의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미흡한 인권 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A은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구천수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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