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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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군·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시·군·구본부장은 시·도본부장에게, 시·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 5. 삭제 <2016.12.30.>
제2장 예방 및 대비
[편집]-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본부장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② 시·군·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군·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시·군·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6.11.22.>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장 보칙
[편집]-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제4장 벌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3.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 ㉒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㉓ 생략
- ㉒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 ㉗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㉘부터 ㉝까지 생략
- ㉗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부터 ⑲까지 생략
-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98호, 2015.4.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 <67>부터 <75>까지 생략
-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05호, 2016.11.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spad id='별표1'>[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spad id='별표2'>[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spad id='별표3'>[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
[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605호) (시행 2016.11.2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198호) (시행 2015.4.1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836호) (시행 2015.1.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17호) (시행 2013.3.2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653호) (시행 2012.3.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