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8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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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414호)]]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109호
제정기관: 대통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0618호)]]

시행: 1976.5.7
일부개정: 1976.5.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총포화약류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제조업의 양수 상속허가신청)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 부터 제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업 양수(상속)허가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나 제조하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제조 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판매업 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또는 화약류 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총포 또는 화약류판매업허가신청서를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판매업의 양수·상속허가신청) 총포 또는 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판매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총포(화약류)판매업 양수(상속)허가신청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소내에서 총포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 (수출입 허가신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또는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총포 또는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완성검사)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완성검사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시설의 변경) 허가관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변경을 명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그 사유.
2. 기일.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조 (청문) ① 허가관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허가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일의 1주일전에 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신고) ①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매월 말의 총포 및 화약류의 제조 또는 판매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또는 화약류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총포 또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총포(화약류)입항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내에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안에 하여야 한다.
  • 제12조 (장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제조명세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양도·양수명세부.
②전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 (허가증의 서식)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허가증은 별지11호서식.
2. 총포 또는 화약류 수출입의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
  • 제14조 (허가증등의 반납) ① 허가증(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일안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허가증을 교부하여 이를 발행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허가를 취소 당하였을 때.
2. 폐업하고자 할 때.
3.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4.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가 망실하였거나 도난당한 허가증을 찾았을 때.
5.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면허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정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허가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 (허가증의 망실·도난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 또는 도난의 신고서에는 허가증의 번호 및 망실 또는 도난의 일시·장소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증을 훼손하였을 때.
2. 허가증을 망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때.
②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경유)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19조 (준용)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도검·흉기 또는 폭발성물품(이하 "도검류"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칼날의 길이가 15센치미터이상인 도검, 비수, 창등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이 45도이상의 각도로 자동적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칼(칼날의 길이가 5.5 센치미터이하로서 펴진 칼날을 칼집과 고정시키는 장치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시동약.
②법 제5조·법 제7조제1항·법 제9조·법 제11조제3항·법 제12조·법 제23조·법 제25조·법 제28조제1항제1호·동 제2항·법 제29조·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전항의 도검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시동약에는 법 제7조제1항·법 제9조·법 제11조제3항·법 제1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총포[편집]

  • 제20조 (공기총의 지정)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기총"은 인축이나 조수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총으로 한다.
  • 제21조 (위해예방계획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제조업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위해예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시설의 기준에 의한 위해예방 시설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준수사항.
3. 시험사격을 할 때의 위해예방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제22조 (수리업의 허가신청)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수리업 허가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제조시설의 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선반 1대이상.
2. 보루반 1대이상.
3. 리마반 1대이상.
4. 미링반 1대이상.
5. 구라인다 1대이상.
6. 연마반 1대이상.
7. 기타 제조하고자 하는 총포의 종류에 따르는 특수시설.
  • 제24조 (소지의 허가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도검류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총포(도검류) 소지 허가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허가증의 서식) 전조의 총포(도검류)소지허가신청서를 수리한 관할 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에 의한 총포 또는 도검류 소지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소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 ① 법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6·5·7>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를 소지하는 자.
2.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를 문화재보호기관의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자.
3. 학교 학도호국단을 두는 각급학교로서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공기총에 한한다)
②제1항 제3호의 학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총포관리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6·5·7>

제3장 화약류[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27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내에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동시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제2종 보안물건·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을 말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교육기관, 병원, 경기장 및 교회를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무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철도, 궤도, 기선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탱크, 까스탱크, 발전소·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지방도·고압전선·화약류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포약"이라 함은 초산암모늄을 주제로하여 연료류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서 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공동고시로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 시험에 의한 폭약을 말한다.
  • 제28조 (화약류의 지정) ① 법 제3조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화약과 동등한 추진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과염소산염을 주로 하는 화약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폭약과 동등하게 파괴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초산뇨소 및 이를 주로 하는 폭약을 말한다.
③법 제14조의 2에서 "기타 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체"라 함은 폭탄·포탄·지뢰·수류탄·총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축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물체를 말한다. <신설 1976·5·7>
  • 제29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① 제31조제1호·제32조제4호 및 별표1·별표5(3급 화약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별표7·별표8·별표12에서 규정한 폭약의 수량은 다음 표에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환산한 당해 폭약의 수량에 상당하는 화약 및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연화·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의 수량에 이를 준용한다.

화약 및 화공품의 종류 폭약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 화약 2톤 실포 또는 공포 200만개 신관 또는 화관 5만개 총용뇌관 250만개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 100만개 신호뇌관 25만개 도폭선 50킬로미터 기타의 화공품 당해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②제31조제1호·제61조제2항 별표2·별표4 및 별표5에서 규정한 폭약의 수량은 당해 폭약을 그 원료로 하는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연화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제조[편집]

  • 제30조 (위해예방계획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위해예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준수사항.
3. 기타 위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인된 기관이 이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에 공하고자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연화의 연료용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1회에 400그람이하, 기타 폭약은 1회에 200그람이하.
2. 판매업자가 판매하고자 조수류 포획·구제·구축 및 사격연습용 실포 또는 공포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1회에 200개이하.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군용총을 제외한다)소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수를 포획·구제·구축 또는 사격연습을 하고자 실포 또는 공포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1일에 100개이하.
  • 제32조 (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제조시설의 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책을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경계판을 세울 것.
2. 전호의 경계책이 산림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경계책에 따라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위험구역안에서는 작업상 부득이 한 시설만을 설치할 것.
4. 위험공실·화약류 일시저치장·일광건조장·폭발시험장·연소시험장·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 동"이라 한다)은 제조소 밖의 보안물건(신호염관·신호화전·연화 및 이들의 원료용화확 또는 폭약에 관계되는 보안물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별표2에 규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그 보안물건이 당해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5.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하는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테레나 이 테레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에 있어서는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로 한다.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저치하고자하는 수량의 입방근) 보안거리------------------------------------------------------------ 별표1 또는 별표2에 규정하는 정체량의 입방근

6.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책내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7.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은 제외한다)은 위험구역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8.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 저치장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피뢰장치를 할 것.
9.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하여 별동으로 하고, 공실은 폭발할 경우 가벼운 비산물이 될 수 있는 건축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0. 폭발물 위험이 있는 공실 및 화학류 일시저치장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토제를 설치할 것. 다만,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로 된 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면이 아닌 방향의 토제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연화의 제조소, 화약 또는 폭약을 원료로 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연화만을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연화등제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피뢰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토제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으로서 토제에 갈음할 수 있다.
11. 발화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기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12. 발화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발화할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 또는 구조반전식등의 소화설치를 할 것.
13.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 저수조 비상전등 소화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갖출 것.
14.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편리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열리게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문에는 동 또는 진류를 사용하고, 일광의 직사를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5. 위험공실이 내부는 토사류의 박락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6. 위험공실의 마루는 연판·고무판등의 연질재료로서 밀착시키어 화약류의 분말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 또는 연화등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7.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 또는 온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발화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 한 부분 이외에는 철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마찰되는 모든 부분에는 충분히 활제를 바르고 동요·탈락·부식등을 방지하는 조치와 화약류 분말이 부착 또는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19.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연소하기 쉬운 물건과 격리하여 그 열면에 화약류의 분말·분진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20.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유황조등에 전열기 기타 고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조에 섭씨 110도(유황조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정장치를 할 것.
21.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 저치장을 조명하는 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격리된 전등으로 하고, 당해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전선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2.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지면과 접하게 하여 둘 것.
23. 위험공실 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쉬운 곳에 화약류 및 원료의 종류 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24. 화약류가 비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내벽은 간격이 없게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25. 가연성깨스 또는 유독깨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깨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26. 화약류의 건조작업은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에서 할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연화 등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7.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인 화약류와 격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 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등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8. 일광건조장의 건폭대는 약 60센치미터의 높이로 할 것.
29. 폭발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하일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제73조에서 규정한 간이토제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화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하일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밀접하게 심을 것.
30. 폭발시험장·폐약소각장·발사시험장 및 연소시험장은 위험구역내에 설치하고, 토제·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그 주위의 수목·잡초 등을 항상 벌채하여 둘 것.
31. 화약류 및 이의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수용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밀연질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32. 위험구역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차는 손으로 미는 차, 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여야 하며, 손으로 미는 차는 운반하는 화약류의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33. 화약류를 운반하는 도로의 노면은 평탄하게 하고,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 이외의 경사로는 50분의 1이하로 할 것.
  • 제33조 (제조방법의 기준) 화약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도화선 또는 도화선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제23호, 연화등 제조소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약 또는 폭약에 있어서는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에 있어서는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정하고, 당해 성분배합비율 또는 당해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당해 최대량 이하를 제조할 것.
2. 위험구역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시 정원을 정하고, 당해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4. 위험구역 안에는 주 기를 띄우고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위험구역 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난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 철 또는 토사류가 화약류에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서 바람으로 인하여 모래·먼지등이 나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위험공실 등에는 휴대용 전지 등 이외의 등화를 휴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위험공실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 것을 적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위험공실 등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수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여 손질을 할 것.
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실밖에서 화약류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당해 기계·기구 및 용기에 부착 또는 침투한 화약류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실내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착수하도록 할 것.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4. 위험공실은 당해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을 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 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수납하고,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6. 화약류 및 그 원료의 반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충격·격돌·탈락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7. 디젤차는 화약류의 분말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화약류·유류등이 부착하고 있는 염려가 있는 포류 기타의 폐재는 일정한 용기에 수납하고, 매일 작업 완료 후 공실밖으로 반출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9. 화약류의 폭발시험·연소시험·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 할 것.
20.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그 목적으로 전용한 위험 공실에서 할 것.
21. 화약류는 당해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내장(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수납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외장에 수납할 것. 다만, 초유폭약에 대하여는 내장을, 내장에 수납할 필요가 없거나 외장에 수납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에 대하여는 내장 또는 외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전호에 규정하는 내장 및 외장과 타상연화의 표피에는 당해 화약류 또는 연화의 종류·수량·제조소명 및 제조연월일을 명기할 것. 다만, 지통 기타 이를 기재할 수 없는 냉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3.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연화 이외의 화약류를 수납하는 외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진유나사못·나무나사못등으로 서서히 나입시켜야 하며, 철제망치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철제띠로 조여 맬 때에는 나무상자의 외측에 나무잔을 사용하는등 운반중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4. 외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기할 것.
25. 외장에는 손잡이를 다는 등 운반에 편리하게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6. 내장과 외장의 간격을 없이하는 등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27. 매일 제조 작업 완료후 공실안에 화약류의 잔품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 잔품을 둘 경우에는 감시원을 두도록 할 것.

제3절 거래[편집]

  • 제34조 (수출입의 허가신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수출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화약 또는 폭약에 있어서는 그 성분 및 배합비의 설명서.
2. 화공품에 있어서는 그 구조 및 조성을 기재한 설명서.
  • 제35조 (양도의 허가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양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화약류 양도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6조 (양수의 허가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1호서식에 의한 화약류 양수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신청하는 화약류의 수량은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7조 (양도·양수시의 기재등) 화약류를 양수 또는 양도하는 자는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당해 허가증의 양수인 또는 양도인 기재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4절 소지와 사용[편집]

  • 제38조 (소지의 허가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화약류 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할 수 있는 자)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를 말한다.
  • 제40조 (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28>
  • 제41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 및 수량등)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와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업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 허가를 받은 자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무제한.
2.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총포(군용총포를 제외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조수를 포획·구제·구축 및 사격연습을 하기 위하여 살포 또는 공포를 사용할 때에는 무제한.
3.공인된 기관이 이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회에 화약은 2킬로그람이하, 폭약은 1킬로그람이하, 공업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과 실포·공포·신관 또는 화관은 100개이하, 도화선은 200미터이하.

4, 제39조에 규정된 자가 그 소지한 화약류를 사용할 때.

  • 제42조 (화약류취급소)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전조 제1호에 규정된 자가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장소의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전용건물(이하 "화약류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화약류취급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취급소, 저장소,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등에 대하여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2. 건물의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일광의 직사 및 우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할 것.
3.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취급상 필요한 규칙 및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4. 경계선내에서는 끽연 기타의 화기사용을 금하고, 폭발 또는 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 것을 적치하지 아니할 것.
5. 화약류취급소 및 그 부근에서는 약포에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장치하거나 이를 장치한 약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6. 화약류취급소의 정체량은 일당 사용예정량이하로 하고, 화약 또는 폭약에 있어서는 250킬로그람,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에 있어서는 2,500개, 도폭선에 있어서는 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화약류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수불 및 사용전란을 명확히 기록할 것.
③제32조제1호 및 제18호, 제33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항의 화약류취급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43조 (화약류의 취급) 화학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조 기타 이와 동등한 불량도체로서 완전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할 것.
3. 화약류는 사용전에 동결, 흡습 기타 이상의 유무를 검사할 것.
4. 동결한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 이하의 온수를 외조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보지하는 실내에 놓아서 융해하여야 하며, 직접 난로·증기관 기타 고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연화시킬 것.
6.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7. 도화선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보안상 충분한 길이로 절단하고 공업뇌관에 전기도화선 또는 도화선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뇌관찝게를 사용할 것.
8. 전기뇌관은 도통 또는 저항을 시험할 것. 다만, 시험전류는 미리 측정하여 0.01암페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9. 낙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0.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이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의 잔품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항시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 제44조 (발파)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낭 기타 이에 유사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기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발파장소에 휴대하는 화약류의 수량은 당해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작업을 완료한 후 화약류의 잔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화약류를 저장 또는 보관장소에 반납할 것.
4. 동결한 다이나마이트는 그대로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장전하기 전에 발파공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공발 기타의 원인에 의한 비산물로서 인축·건물등에 위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6.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개장하지 아니한 화약 또는 폭약을 나약대로 장전할 때에는 화기사용 또는 끽연을 금할 것.
8. 수공발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9. 온천공 기타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었을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발파공에는 점토 기타 발화 또는 인화성이 없는 것을 메지로 사용하고,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등에 대하여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접지시킬 것.
12. 발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내에 관계인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발파한다는 경고를 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점화할 것.
13.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일 때에는 10발이하,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일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4. 점화를 한 후에는 점화를 발파공수와 폭음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15. 발파(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책임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16. 초유폭약은 가연성깨스가 0.5프로이상인 장소에서 발파하지 아니할 것.
  • 제45조 (전기발파) ① 전기발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수납하여야 하고, 건전지 기타 전선로가 노출되고 있는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이며,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전에 기전력을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제2종이상의 절연전선 30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전에 단선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일단은 점화할 때 까지는 점화기에서 떼어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접속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2개의 심선은 장단이 있도록 하여 서로 합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선로 충전부 기타 누전될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격리 부설할 것.
6. 용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전기뇌관은 반드기 공구에 둘 것.
7. 다수의 전기뇌관을 제발시킬 때에는 전압·전원·발파모선·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의 전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소요전류가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전선로의 개폐를 확실히 하되, 당해 작업자 이외에는 개페하지 못하게 하고, 전류선로에는 1암페아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시정을 하고, 이탈식은 당해 작업자가 직접 휴대할 것.
10. 전류선로는 점화하기전에 화약류의 장전개소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 또는 저항을 시험할 것.
②전조제1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은 전항의 전기발파에 이를 준용한다.
  • 제46조 (대발파) ① 약실의 폭약량이 200킬로그람 이상 또는 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200킬로그람 이상인 폭약을 사용하여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여 파괴를 지표에 이르게 할 경우(이하 "대발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발파의 주의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2. 대발파의 계획 및 실시는 이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화약류취급자로 하여금 하게 할 것.
3. 대발파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부근의 지형·암질·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량, 갱도의 폐쇄·대파·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를 것.
4. 갱도의 그 굴진작업중에는 그 굴진작업에 필요한 최저량이외의 화약류를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갱도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갱도안에서 폭약을 운반할 때에는 약포지가 파열되어 폭약이 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흡습할 염려가 없도록 할 것.
8. 갱도안의 도폭선 및 전류의 선로는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할 때에 단선 기타의 장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할 때에는 발파시에 석괴등이 갱구에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히 폐쇄할 것.
10. 점화전에 암반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 예정선 기타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폭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②제44조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제12호 및 전조1항의 규정은 대발파에 이를 준용한다.
  • 제47조 (불발) ① 장전된 화약류가 점화한 후 폭발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는 전기뇌관인 때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띄어 재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로부터 5분간, 기타의 경우에는 점화한 후로부터 15분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접근할 수 없다.
②불발된 장약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작업자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불발된 발파공으로부터 60센치미터이상(수굴인 때에는 30센치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발파를 하고,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발파공에 고무호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규출시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금씩 서서히 메지의 대부분을 뽑아내고 새로히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이 달린 약포를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전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 제48조 (발파종료후의 조치) 발파를 종료한 때에는 그 작업자는 발파에 의한 유해깨스로 인한 위험성이 제거된 다음 천반·축벽 기타의 암반등에 대하여 위험의 유무를 검사확인 한 후(대발파에 있어서는 발파 후 30분을 경과하여 안전하다고 확인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분에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제49조 (연화의 사용) ① 연화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연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연화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 통로·건물·인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취할 것.
2.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연화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연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갖출 것.
4. 음주를 하고 연화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연화(발사용화약을 포함한다)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수납하되, 수납하였을 때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타상용 발사통을 2개이상 사용하였을 때에는 발사통 상호간에 상당한 거리를 둘것.
7. 타상용 발사통은 풍향을 고려하여 상방을 향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소제를 할 것.
8. 사용준비를 완료한 장치연화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타상연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타상연화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펴지도록 할 것.
10. 연화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화의 흡습 기타 이상의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화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연화를 발사통내 넣을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다룰 것.
12. 연화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계인이외의 출입을 금하는 등 위해 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연화를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장소부근에서 발사용 화약의 계략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였으나 당해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사통에 다량의 물을 주입하고, 10분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여 연화를 꺼낼 것.
15. 불발된 연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②제44조제15호의 규정은 전항의 연화의 사용에 이를 준용한다.
  • 제50조 (신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 또는 제41조제1호에 규정된 화약류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월중 화약류의 사용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저장[편집]

  • 제51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축저장소.
5. 살포저장소.
6. 연화저장소.
7. 완구용 연화저장소.
8. 도화선저장소.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기타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자가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2조 (저장소의 설치·변경 등 허가신청)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의 설치·이전·구조 및 설비의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저장소의 설계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저장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설계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저장소로부터 사방 500미터 내의 상황.
2. 보안물건과의 거리.
3.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4. 설계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3조 (저장소의 양수·상속허가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저장소를 양수하거나 상속하여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양도인의 승락서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4조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 (저장구분)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의 종류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별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1급·2급·3급 및 수축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중 다음 각호의 화약류는 이를 동일 동안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격벽으로 구분하여 이를 저장할 수 있다.
1. 1급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1호에 규정하는 화약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폭약과 제4호에 규정하는 화공품.
2. 2급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1호에 규정하는 화약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공업뇌관·전기뇌관 및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
3. 3급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1호에 규정하는 화약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폭약과 제3호에 규정하는 화공품.
4. 수축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1호에 규정하는 무연화약과 제2호에 규정하는 도리니도로 도루엔, 도리메치렝도리니도로아닝 및 이들의 혼합물과 이들을 주로하는 폭약.
  • 제56조 (최대저장량)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의 종별에 따르는 화약류의 종류별 최대저장량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1급저장소 및 2급저장소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저장소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저장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마다 각각 저장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별 수량을 당해 화약류의 종류에 따르는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3급저장소에 있어서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격벽으로 구분하여, 동일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도 전항과 같다.
  • 제57조 (저장소에 저장할 때의 취급방법)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에 저장(수축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의 취급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연화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장소의 경계책안에는 필요있는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할 것.
2. 저장소의 경계책안에는 폭발 또는 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적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저장소안에는 당해 저장소내에서만 사용하는 안전한 신을 신도록 할 것.
4.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서 만들어진 기구 및 휴대용 건전지전등이외의 등화를 가지고 들어 가지 아니할 것.
5.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동, 하절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한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최고최저 한난계를 비치할 것.
7. 화약류를 수납한 상자는 화약류 저장소내의 바닥에 9센치미터 이상의 각재로된 침목을 깔고 평평하게 쌓올리되, 저장소의 내벽으로부터 30센치미터를 격하고,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3급 화약류 저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8.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지출할 것.
9. 저장소에 제조일부터 1년이상을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하도록 할 것.
10. 저장중인 다이나마이트의 약포에서 니도루 구리세링이 삼출되어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을 오염하였을 때에는 물 150미리리터에 가성소다 100그람을 용해하고 알콜1리터에 혼입한 액체로서 니도루 구리세링을 분해시키고 포지등으로 닦아 낼 것.
11. 상자표면에 니도로 구리세링이 삼출되거나 흡습액이 유출된 경우에는 당해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12. 아지 화염을 주로 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관체에 동일 사용한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는 흔적하지 아니할 것.
②수축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분말의 화약류는 15퍼센트이상의 물에 습윤 상태로 하여 비침수성의 용기에 넣어 목상자등에 수납하고, 피체의 화약류는 물과 격절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저장할 것.
2. 약화류는 수면으로부터 깊이 50센치미터이상의 수중에 저장할 것.
3. 감수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할 것이며 감수되었을 때에는 곧 급수할 것.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축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58조 (저장소이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소이외의 장소에 이를 저장할 수 있다.
1. 화약 5킬로그람이하, 도화선 100미터이하, 총용뇌관 2,000개이하, 신호뇌관 25개이하, 실포 또는 공포(건설용 타정총용 공포를 제외한다) 1,000개이하,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 2,000개이하,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연화(완구용연화를 제외한다) 5킬로그람이하 완구용 연화 25킬로그람이하.
2.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이하 "지정하는 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전기 도화선 2,500미터이하 도화선 1킬로미터이하 건설용 타정총용공포 4,000개이하 신호연관 신호화전 및 연화 25킬로그람이하 폭발천공기 100개이하 또는 폭발정 4,000개이하.
3. 지정하는 장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완구용 연화 25킬로그람이하.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업무에 필요로 하는 화약류를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포 또는 공포 5,000개이하 신호뇌관 500개이하, 신호염관, 신호화전과 선박 및 항공기용 화공품 500킬로그람이하 또는 기타의 화공품 25킬로그람이하.
5. 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 20킬로그람이하, 총용뇌관 30,000개이하, 실포공포(건설용 타정총용 공포를 제외한다) 2,000개이하 또는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 8,000개이하.
6. 토목공사 기타 6월안에 준공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를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25킬로그람이하, 폭약 15킬로그람이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 300개이하, 도폭선 500미터이하, 3월안에 준공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폭약 5킬로그람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100개이하, 도폭선 100미터이하.
7. 화약을 장전하지 아니한 총용뇌관이 달린 약협을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 제59조 (저장소이외의 장소에 저장할 경우의 취급방법)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저장소이외의 장소에 저장할 때에는 용기에 수납하여 시정하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5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저장소 이외의 장소에 저장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0조 (장소의 지정) ① 제5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안전장소 지정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위의 벽 및 천정(2층이상의 건축물인 때에는 당해층의 바닥에 포함한다)의 두께 20센치미터 이상의 보강콩크리트부럭으로 할 것.
2. 입구의 문은 두께 1미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의 방화문으로 할 것.
3. 창·통기공 및 환기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 제61조 (보안거리) ① 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의 부근에 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별표5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4에서 규정하는 최대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할 때의 보안거리는 당해 보안물건에 대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하는 보안거리)×(저장하고자하는 수량의 입방근) 거리=------------------------------------------------------------------ 별표5에서 규정하는 저장량의 입방근

③1급저장소·2급저장소 및 연화저장소에 있어서는 제2종 보안물건·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보안물건과 저장소의 사이에 제72조에서 규정하는 토제를 저장소 지붕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때에는 당해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6의 거리로 할 수 있다.
④완구용 연화저장소에 있어서 보안물건과 저장소와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의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미터로 한다.
⑤보안물건이 당해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물건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제62조 (지상의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1급 저장소를 지상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하여 배수에 유의할 것.
2. 물건은 당층 철근 콩크리트 연화·콩크리트 부록크 또는 석조로 할 것.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콩크리트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치미터, 연화콩크리트 부록크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20센치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미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시정장치를 하등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채광을 고려하여 당해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직경 1센치미터 이상의 철봉을 10센치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내측에는 불투명의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 문을, 외측에는 밖으로 부터 용이하게 열지 못할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치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밑에는 화약고의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통기공(폭이 20센치미터이상 일때에는 약 5센치미터의 간격으로 직경 1센치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울 것)을 설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면은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과 양종보에는 철망을 친 환기공을 각 1개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0. 저장소내에는 조명장치를 할 것.

11 지붕틀은 목조로 하고, 지붕은 금속·스레트·기와등의 불면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는 토제를 설치할 것.

14 저장소에는 토제 외곽으로부터 2미터이상 공지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책을 설치할 것.

15. 경계책 안에는 저수조·경계판등을 갖출 것.
16. 저장소의 외부에는 가급적 야간점등을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령등의 장치를 할 것.
  • 제63조 (지상복토식 1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토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저장소의 외부에 흙을 덮어 씨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1급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1. 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 외벽은 두께 20센치미터 이상의 철근 콩크리트로 하되, 내벽과 외벽과의 간격은 20센치미터이상으로 하며,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저장소의 외벽과 내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체류되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
3. 마루는 기초에서 30센치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및 천정에는 저장소의 구조에 따라 적당한 수의 지상식 1급 저장소에 준하는 통기공환기공을 설치할 것.
4. 저장소의 복토(출입구에 면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②전조 제1호·제4호·제7호·제9호·제12호·제14호 및 제16호·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전항의 복토식 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4조 (기하식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지하에 1급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종업원 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저장소는 철근콩크리트 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멘트몰탈을 바르고 판자로 된 2중벽으로 할 수 있다.
3. 전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외벽과 암벽과의 사이에 공간에 습기가 체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제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지정장치를 할 것.
5.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할 것.
6. 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에 통하는 수도의 입구 전방 5미터이내에 토제를 구축하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조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판 기타의 케불공사등으로 전선로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자동차단기 또는 개폐기는 저장소의 외부에 설치할 것.
  • 제62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전항의 지하식 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5조 (2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2급 저장소를 지상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할 것.
2. 저장소에는 가급적 피뢰장치를 할 것.
3. 저장소의 주위에는 토제를 설치할 것. 다만, 별표5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의 2배이상의 보안거리를 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2급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별표8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토제를 설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저장소의 부근에는 저수조를 설치하고, 경계판을 세우는 등의 방화시설 및 경계시설을 할 것.
②제62조제1호·제7호·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전항의 2급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하에 2급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내벽은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멘트·몰탈을 바르고, 판자로 할 수 있으며, 구능의 사면 또는 턴넬의 내축벽에 공호를 파서 설치한 때에는 콩크리트로 할 것.
④제62조제7호·제16호·제64조제1항제7호 및 별표 제7호의 규정은 전항의 지하식 2급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6조 (3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3급 저장소를 지상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벽(전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 콩크리트부록으로 하고, 전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이하의 무근 콩크리트로 할 것.
2. 지붕틀은 목조로하되, 지붕은 철망·세멘트로 하고 몰탈을 칠하는 등 내화 자재로서 폭발한 때에 가벼운 비산물이 될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당해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콩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 콩크리트부록으로 할 것.
4. 출입구는 부근에 있는 보안 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는 방면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외부에는 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가출 것.
5. 저장소의 주위는 토제 또는 간이토제를 설치할 것.
②제62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전항의 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하에 3급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지반의 두께는 60센티미터이상인 곳으로 할 것.
2. 주택 기타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제62조제7호·제16호, 제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전항의 지하식 3급 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7조 (수축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수축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벽 및 기초는 두께 15센치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로 견고히 하고, 물이 샐 염려가 없도록 할 것.
2. 저장소의 지붕은 철망 세멘트로 하고, 몰탈을 칠하는 등 내화 자재로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저장소에는 수위계 및 자동급수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소에는 물이 넘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유출구를 설치하고, 유출구에는 침전조를 설치하는 등 화약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68조 (실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실포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벽의 두께는 철근콩크리트로 하는 부분은 20센치미터, 연화, 콩크리트 부록크 또는 석조로 하는 부분은 30센치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저장소의 지붕은 두께 20센치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로 할 것.
②제62조의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제12호·제14호·제16호의 규정은 전항의 실포 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9조 (연화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① 연화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단층 철근콩크리트 또는 보강 콩크리트 부록으로 하고,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견고히 할 것이며, 배수에 유의할 것.
2. 저장소의 벽의 두께는 철근 콩크리트로 하는 부분은 10센치미터, 보강콩크리트 부록으로 하는 부분은 20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식 1급 저장소에 준하는 통기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저장소의 주위에는 토제·간이토제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
②제62조제1호·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전항의 연화 저장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70조 (완구용 연화 저장소 및 도화선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완구용 연화 저장소 또는 도화선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구조는 가급적 단층으로 하고, 철망 몰탈을 바르거나 진회칠등으로 할 것.
2. 입구의 문은 시정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3.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 제71조 (피뢰장치) 저장소의 피뢰장치의 위치·형식·구조·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토제) 저장소에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제는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내측의 제각까지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되, 되도록 근접한 곳에 구축할 것.
2. 주위에 설치된 토제를 끊어서 토제의 내측에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저장소 및 토제의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의 건물로부터 외측에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토제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주위에 설치된 토제의 수도를 만들어 토제의 내측에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저장소 및 토제의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수도를 통하여 외측에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수도의 벽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일 때에는 1.5미터를 그 높이로 한다)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할 것.
5. 토제의 제각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제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폭발할 때 가벼운 비산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연화저장소에 토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토제를 검용하는 때에는 당해 토제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토제에는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 제73조 (간이토제) ① 저장소의 주위에 간이토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간이토제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 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1.5미터를 그 높이로 한다), 연화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일 ㄸ에는 1.5미터를 그 높이로 한다)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치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정상은 우수가 침윤되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을 설치할 것.
②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는 전항의 간이토제에 이를 준용한다.
  • 제74조 (방폭벽) 방폭벽의 위치·구조·자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운반[편집]

  • 제75조 (운반신고)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자는 운반개시 24시간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운반신고서 2통을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통로 방법 및 화약류의 성상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함에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8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6조 (신고필증) ① 경찰서장이 전조의 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운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경찰서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운반하는 자는 전항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제77조 (신고필증의 반납증)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운반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②제15조·제16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에 이를 준용한다.
  • 제7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별 및 수량은 별표9와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필요없이 화약류를 운반하는 자는 당해 화약류의 양수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제79조 (적재방법) ① 화약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전락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적재하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4. 운반하고자 하는 화약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장을 할 것.
5. 외장의 보기 쉬운 곳에 화약류의 종류·수량 및 중량을 명기할 것.
②화약류는 다음 각호의 화물과 동일차량에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2.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3. 철강재·기계류·광석류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4. 독물·방사성물 기타의 유해성물질.
③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전항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화물과 화학류를 혼재한 때의 적재량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9에 규정하는 수량 또는 차량적재정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중량의 화약류와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이외의 화물과 혼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10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혼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0조 (운반방법) ①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별표9에 규정한 수량에 미달한 화약류를 운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것.
2. 자동차 또는 우마차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당해 차량에 감시원을 배치할 것.
3.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하지 아니한 장소를 선정할 것.
4.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전방 및 후방 15미터의 지점에 적색등화를 달 것.
5. 화약류를 적재한 차량 상호간에는 진행중(앞지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80미터, 주차하는 경우에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끽연하거나 기타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화약류는 다룰 때에는 갈구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화약류를 차량등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등 제동장치를 완전히 할 것.
9.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할 때에는 당해 장소를 적재 전후에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만들지 아니한 신을 신도록 할 것.
11. 화약류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에는 적재하지 아니할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콜분이 25퍼센트이상 함유된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연·테트라센·디아조니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콜분이 20퍼센트이상 함유된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세루로즈는 수분 또는 알콜분이 23퍼센트이상 함유된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 및 트테트라나이트레트는 수분 또는 알콜분이 15퍼센트이상 함유된 상태로 운반할 것.
16. 기타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윤상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폭약은 당해 폭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함유된 상태로 운반할 것.
  • 제81조 (표지)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세로 35센치미터, 가로 50센치미터이상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35평방센치미터)의 홍색표지에 화라고 백서한 표지판을 차량의 전후 및 양측의 보기 쉬운 곳에 게기할 것.
2. 야간에는 전호의 규정하는 표지판의 화의 부분을 반사제로 하고, 15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적색등을 차량의 전후부의 보기 쉬운 곳에 달고,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적색등만을 전후부에 달 것.
②별표9에 규정하는 수량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이외의 자동차에 있어서도 이륜자동차에 준하는 표지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0킬로그람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람이하의 폭약.
3. 100개이하의 공업뇌관 및 전기뇌관.
4. 10,000개이하의 총용뇌관.
5. 1,000개이하의 실포 및 공포.
6. 100미터이하의 도폭선.
④화약류를 운반하는 통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가한 폭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할 것.
2. 항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및 발화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축적한 장소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3. 번화가 기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운집한 곳을 통행하지 아니할 것.
4. 화약류 2톤이상을 적재하고 시가지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한 선도차로 하여금 필요한 경계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82조 (운반책임자등의 유의사항) ① 발송인은 화약류의 종류에 따르는 적재·운반 기타 취급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운반책임자는 운전 또는 조차의 기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 또는 조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절 제조책임자 및 취급책임자[편집]

  • 제83조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가 취급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수량) 화약 또는 폭약 월중 50킬로그람이상의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취급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제84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의 면허종류) ① 화약류 작업책임자 면허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갑종 화약류 작업책임자 면허.
2. 을종 화약류 작업책임자 면허.
3. 병종 화약류 작업책임자 면허.
②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갑종 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
2. 을종 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
  • 제85조 (작업책임자 선임기준) 제조수량에 따르는 화약류 작업책임자의 선임기준을 별표11과 같이 한다.
  • 제86조 (취급책임자 선임기준) 취급 또는 사용수량에 따르는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선임기준을 별표12와 같이 한다.
  • 제87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의 선임신고등) ①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또는 취급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화약류작업(취급)책임자 선임신고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임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선임신고는 작업 또는 사용개시 7일전에 하되, 그 신고서에는 작업 또는 취급책임자의 이력서·면허증 및 선임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신고서에는 작업 또는 취급책임자의 이력서·면허증 및 선임승락서를, 해임신고서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면허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그 면허증을 신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8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의 면허증) ① 화약류 책임자 및 화약류취급 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화약류작업책임자의 면허시험은 내무부장관이, 화약류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을 관할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 제89조 (면허시험 위원회) 화약류작업책임자의 면허시험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화약류작업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이하 "작업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라 한다)를,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각각 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이하 "취급책임자면허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0조 (면허시험 위원회의 구성) ① 작업책임자면허시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작업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 취급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도지사가 된다.
③작업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와 취급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작업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화약류에 관한 학식과 실무에 밝은 자.
2. 공업고등학교 또는 공과대학에서 1년이상 화약류에 관한 학과의 강의를 담당한 자.
3. 화약류와 관계있는 기관의 공무원.
  • 제91조 (수당) 작업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와 취급책임자 면허시험위원회에 출두한 내무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나 그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2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 면허시험등) ① 화약류 작업책임자 및 화학류취급책임자의 면허의 종별에 따르는 시험과목을 별표13과 같이 한다.
②화학류 작업책임자 및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화학류 작업책임자 및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 40점이상으로서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93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약류 취급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색맹자 농자 아자 맹자 4지의 활동에 현저한 이상이 있는 자.
2. 알콜중독자.
3.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94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 면허시험의 억제) ① 화약류 작업책임자의 면허시험의 면제기준을 별표14와 같이 한다.
②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의 면제기준을 별표15와 같이 한다.
③화약류 취급 및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을 받은 자가 수험과목중 3분의 2이상의 과목에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다음회의 시험에 당해 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제95조 (작업 및 취급책임자의 면허의 취소정지) 화약류 작업책임자 및 취급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9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화학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한 때.
4.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 한 때.
  • 제96조 (위임) 화학류 작업책임자 및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절 안정도시험[편집]

  • 제97조 (안정도의 시험을 하여야 하는 화약류 제조후의 경과기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할 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하는 화약 또는 폭약은 제조년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제조년월일로부터 2년이상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2. 초산에스텔을 함유하지 아니한 폭약은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 다만, 제조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본다.
  • 제98조 (안정도시험)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료 안정도의 시험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유리산 시험.
2. 내열시험.
3. 가열시험.
②전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실시구분을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화약류의 종류 실 시 구 분 초산에스텔 제조연월일로 연1회 유리산 시험 및 이것을 부터 1년이 또는 내열시험을 한 함유하는 화약 상을 경과한 것 또는 폭약 것 제조연월일로 제조연월일로부터 2 부터 2년이상 년을 경과한 날로부 을 경과할 것 터 매 3월에 1회씩 내열시험을 할 것. 다만, 제조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은 입수후 즉시 내 열시험을 하고 당해 시험연월일부터 2년 을 경과한 날로 본다. 초산에스텔 제조연월일로 년1회 유리산 시험을 을 함유하지 부터 3년이상 할 것. 다만, 제조연월 아니하는 을 경과한 것 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폭약 것은 입수후 즉시 유리 산 시험을 하고 당해 시험일을 제조연월일로 부터 3년을 경과한 날 로 본다. 초산에스텔을 함유하지 아니한 폭약의 유리산 시험을 할 때 4시간이내에 청색 리트마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할 것.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즉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하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
2. 초산에스텔을 함유하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및 가열시험.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화약 또는 폭약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소·제조연월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연월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사에서.2. 제조소, 제조연월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써 제조연월일로부터 2년이상의 경과한 것은 열상자마다 한상자이상의 상자에서.
3. 전2호에 게기하는 이외의 것은 매상자에서.
⑤초산에스텔을 함유하는 화약 또는 폭약(초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마스시험지를 약립 또는 약포와 함께 각 용기에 넣어 매 3월에 당해 청색리트마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한 때에 한하여 제조후 2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본다.
  • 제99조 (유리산시험) 유리산 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지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투입한 후 청색리트마스시험지를 시료의 위에 매어달고 마개를 봉할 것.
2. 밀봉한 후 청색리트마스시험지가 전면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시간으로 하고, 이를 측정할 것.
  • 제100조 (내열시험) 내열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관에 투입하는 시료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채취할 것.
가. 규조토질 다이나마이트는 니트로 글리세린 또는 니트로 글리콜을 추출하여 3그람 내지 3.5그람.
나. 규질 다이나마이트는 3.5그람을 초자판위에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세분하여 유침에 넣고 유봉으로 서서히 혼합한 것.
다. 전 가·나에 규정하는 이외의 다이나마이트중 건조한 것은 섭씨45도의 온도로서 약 5시간 건조하여 3.5그람.
라. 초산에스텔을 함유하는 화약은 쌀알정도의 크기로 하여 시험관의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량.
마. 면약 기타의 폭약은 건조한 것은 그대로 흡습한 것은 상온으로 진공 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시키어 시험관의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량.
2. 시험관에 시료를 투입하고 요도가리 전분지의 위를 초자봉으로써 증류수 및 클리세린의 등분혼합액에 적셔서 고리에 매어달아 시험관의 관구를 봉하고 요도가리전분지의 하단을 시료의 약간 위에 두도록 할 것.
3. 탕전기의 온도를 섭씨 65도로 보지하고, 시험관을 한난계와 같은 농도의 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열시험시간으로 하고 이것을 측정할 것.
  • 제101조 (가열시험) 가열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흡습한 시료는 상온으로 진공 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평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람을 투입하여 섭씨 75도의 온도로 보지한 시험기 안에 48시간 정치하고 갑모양을 측정할 것.
  • 제102조 (안정도시험의 합격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하는 화약은 유리산시험기간이 6시간이상 되는 것.
2. 초산에스텔을 함유하는 폭약은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이 되는 것.
3.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 되는 것.
4. 가열시험의 감모량이 100분의 1이하로 되는 것.
  • 제103조 (시험기등의 지정) 유리산시험기·내열시험기·가열시험기·청색리트마스시험지·요드가리전분지·정제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4조 (신고)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화약류 안전도시험실시결과보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절 폐기[편집]

  • 제105조 (폐기의 신고)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화약류폐기신고서를 폐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장소 일시 또는 책임자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6조 (화약류의 폐기)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폐기할 때에는 해안으로부터 8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깊이 1,000미터이상의 해중에 확실한 방법으로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소각할 것. 다만, 초산염, 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하는 화약 또는 폭약(초산에스텔 또는 나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안전한 수용액으로하여 강물등에 유출시킬 수 있다.
2. 동결한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융해시켜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람이하의 수량으로 나누어 순차 폭발처리할 것.
3. 공업뇌관·전기뇌관·신호뇌관 또는 총용뇌관은 이를 혼합하여 소포로 하여 지중에 매몰하고,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서 폭발 처리할 것.
4.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습윤상태에 두어 분해처리 할 것.
5. 도폭선은 공업뇌관, 전기뇌관으로서 폭발처리 할 것.
6. 전 3호의 규정은 기타의 화공품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폭발 또는 연소는 당해 화약류의 전란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일정한 장소에 높이 2미터이상의 토제를 설치하고 할 것.
2. 폭발 또는 연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홍색기를 요소에 달고, 감사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자 이외의 통행을 차단할 것.
3.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는 전량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분이 종료되기전에는 다음 처분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것.
4. 연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선택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를 하되, 소각중에는 함부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으로 폭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폭발 장소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도통시험을 할 것.
④제43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제8호·제44조제10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전항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절 응급조치[편집]

  • 제107조 (위험시의 조치)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있어서의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의 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옮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옮기고 감시원을 둘 것.
2. 통로가 위험하거나 또는 반출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수중에 넣는등 안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전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입구창등을 완전히 일폐하고, 목조로 된 부분에는 방화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인근주민에게 피난하도록 경고할 것.
②화약류가 흡습·변질·불발 또는 반폭동으로 원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하여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절 보칙[편집]

  • 제108조 (장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가 비치하는 장부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9조 (허가증등의 서식)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청이 교부하는 허가증 및 면허증의 서식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화약류 양도허가증은 별지 제34호서식.
2. 화약류 양수허가증은 별지 제34호서식.
3. 화약류 소지허가증은 별지 제35호서식.
4. 화약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
5.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
6. 화약류 작업책임자 및 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증은 별지 제38호서식.
  • 제110조 (수수료)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10,000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원.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2,000원.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100원.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1,000원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100원.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3,000원.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수수료는 1,000원.
9.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 수수료는 200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702호, 1970.3.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새로 허가대상이 된 총포 또는 도검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6414호, 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09호, 1976.5.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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