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나5036
보이기
전 문
[편집][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주 문
[편집]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편집]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춘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나5036, 명령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