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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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
5. 업무수요가 지속되어 정규 조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사안이 아닌 한시적 사안
②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은 장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대학 관리 현황 조사
2. 법무부 유학생 출입국 자료 대학 공유 등 기존 통계 관리
3. 출신지역, 출발지역이 포함된 입국 예정자 통계 및 전체 현황 DB 구축
4. 중국 입국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무응답자 현황 등 대학별 상황 점검 및 입국 14일 미 경과자 중 연락 두절자 현황 파악
5.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사항 모니터링 및 시도별 대학 지원사항 점검
6. 주요 대학 코로나 대응 사항 현장 점검
7. 코로나19 대응요령, 비상 시 조치요령 등 홍보
8. 그 밖에 필요한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은 단장, 반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3조에 정한 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특히 필요함에 비추어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겸임한다.
③ 반장은 대학학술정책관이 겸임하며 그 밑에 4·5급 공무원 팀장을 둔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시행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28호,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별표[편집]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공무원 계 7
4·5급 공무원 1
5급 공무원 4
6급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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