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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대한민국 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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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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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하나당 문서 하나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 WonYong (talk) 2007년 9월 11일 (화) 12:32 (UTC)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나누는 것이 좋을런지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법" 전체로 하면 용량이 너무 크게 되므로, 그 보다 하위 단계인 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제2편 물권, 대한민국 민법/제3편 채권, 대한민국 민법/제4편 친족, 대한민국 민법/제5편 상속, 대한민국 민법/부칙으로 일단 나누고, 그 체제가 불편하게 된다면 다시 세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Nichetas 2007년 9월 12일 (수) 07:05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