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랑 손님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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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토론[편집]

사용자:피첼님이 삭제틀을 붙였네요.

그 이유는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w:주요섭이 197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저작권자 사후 50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피첼님의 주장은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5월 15일 (목) 13:54 (UTC)

http://freeuse.copyright.or.kr/expiration/expirationAbout.jsf

이곳은 정부에서 세운 사이트입니다. 프리유즈 사이트죠.

여기 설명을 보면,

  • 1987년 이전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1957년도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06.11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1987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준 (저작물 창작 후부터 저작자 생존시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존재)

이렇게 나옵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5월 15일 (목) 14:06 (UTC)

그런데, 한가지 의문인 것은

  • 단독 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 50년
  • 계속적 간행물
    •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 50년

피첼님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단독 저작물이라는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는게, 그게 계속적 간행물의 창간호에 실린 작품이거든요? 그럼 계속적 간행물은 공표된 때로 부터 50년입니다. 1935년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공표되었죠. 그럼 1985년에 저작권이 소멸한 건 아닐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 WonRyong (토론) 2008년 5월 15일 (목) 16:0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