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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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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6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10
타법개정: 2015.12.1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 제2조(기능)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3.24., 2014.11.19.>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
2. 민간위원 : 경제계·언론계·학계의 전문가 및 노동·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공동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08.2.29.>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7., 2013.3.23.>
  •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내 여론수렴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066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5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민간위원이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70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민간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3>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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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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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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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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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