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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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506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7
제정: 2014.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장 소속으로 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일·북한 연구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통일·북한 연구 결과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의 지급 및 환수(還收)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통일·북한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① 연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변경연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받은 통일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연구계획을 허가하려는 경우로서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비의 지급) 통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 제7조(보고) 통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통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5063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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