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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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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6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0.5
일부개정: 2013.9.26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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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제2장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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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5.25>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9.27>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3.23>
8. 삭제 <2013.3.23>
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0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3.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14.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조정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본조신설 2013.3.23]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수발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방송장비의 운영·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2013.3.23>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통일정책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실장 및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1.10.10, 2013.3.23>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4.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5.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6.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9.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0. 통일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11.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2. 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2의2. 삭제 <2012.9.27>
13.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14. 북한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15.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회담 지원
16.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7.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18.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9.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20. 이산가족 관련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1.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22. 이산가족정책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2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24.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④ 삭제 <2013.3.23>
⑤ 통일정책협력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전문개정 2009.5.25]
  •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평가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생산·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 제12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5.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관리·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등
1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전문개정 2009.5.25]
  • 제13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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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제15조(본부장)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제16조(하부조직)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의 수립에 관한 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담본부에 2명 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전문개정 2009.5.25]
  • 제17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4.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전문개정 2009.5.25]
  • 제18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5.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8. 남북한 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9.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10.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12.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3.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14.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15.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전문개정 2009.5.25]

제4장 통일교육원 <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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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제20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제21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와 개발협력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제22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통일교육 기획·평가 및 교육수요 발굴
4.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6.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교수회의 운영 및 교수업무성과 평가 등 교수활동 지원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전문개정 2009.5.25]
  • 제23조(개발협력부) ① 개발협력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5.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지원
6.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지원
7.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8.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9.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10. 통일교육기관(각급 학교 및 통일교육을 하는 사회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개발·보급
11.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12.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3.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전문개정 2009.5.25]

제5장 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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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삭제 <2012.9.27>
  • 제25조 삭제 <2012.9.27>
  • 제26조 삭제 <2012.9.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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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제28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 제30조의3(북한이탈주민정착지뭔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9.27]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신설 2012.9.27>

[편집]
  • 제30조의4(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5.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6.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7.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9.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11.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9.27]
  • 제30조의5(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9.27]
  • 제30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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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직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7.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 제32조(소장) 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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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5.30>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안전행정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9.26>
③ 삭제 <2009.5.25>
④ 삭제 <2009.5.25>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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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및 정원) ① 통일부에 2015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9.2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9장에 따라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9.30>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시행 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일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장ㆍ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⑥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56호, 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01호, 2009.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01호, 2009.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2호, 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 부칙 <대통령령 제22067호, 2010.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38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1명(별정직 5급 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70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20호, 2012.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68호, 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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