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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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6.19
제정: 2014.6.17

조문[편집]

  •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사건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3.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4. 담당사건의 범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죄
④ 특별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인증이 있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중간보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에 따른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및 재판기록,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서류, 물건 등 전부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17조 본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압수물에 관한 처분 또는 재판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5382호, 2014.6.17.>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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