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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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30>
  •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3.30]
  • 제3조 (출연금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1.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그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30>
  • 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81.3.30]
  • 제5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30]
  • 제6조 (결산)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0,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공동이용시설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1981.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1981.3.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 (공동연구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81.3.30]
  • 제8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연구내용·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30]
  • 제8조의4 (업무협조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30]
  • 제9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671호, 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98호, 19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04호, 19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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