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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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특정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이들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하며, 그 결정사항을 당사국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잠재적 유해로부터 인체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환경을 고려한 건전한 사용에 공헌하기 위하여 특정유해물질의 국제무역에서 당사국간의 협력과 공동책임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화학물질"이라 함은 물질 그 자체로서 또는 혼합물이거나 조제품으로서 천연적으로 얻어지거나 제조된 물질을 말하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농약(고유해성농약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용화학물질이라는 두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금지화학물질"이라 함은 인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서 최종규제조치에 의하여 모든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는 최초사용을 위한 승인이 거부되었거나 산업계에 의하여 국내시장이나 국내승인과정의 추가고려대상에서 철회되고 이러한 조치가 인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다)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이라 함은 인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서 최종규제조치에 의하여 실제로 모든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특정 세부사용은 허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여기에는 실제로 모든 사용에 대하여 승인이 거부되었거나 산업계에 의하여 국내시장이나 국내승인과정의 추가고려대상에서 철회되고 이러한 조치가 인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 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의 화학물질을 포함된다.
(라) "고유해성농약제재"라 함은 사용여건에 따라 단일 또는 중복 노출후 단기간 내에 관찰될 수 있는 심각한 인체 또는 환경상의 영향을 일으키는 것중 농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마) "최종규제조치"라 함은 화학물질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로서 추가로 규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조치를 말한다.
(바)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상대적 의미에서 한 당사국에서 또 다른 당사국으로의 화학물질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한 통과는 제외한다.
(사)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하여 협약이 발효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아)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그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비준·승인 또는 가입할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일정지역내의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자) "화학물질심사위원회"라 함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부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협약의 범위)
1. 이 협약은 다음의 물질들에 적용된다.
(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
(나) 고유해성농약제재
2. 이 협약은 다음의 물질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나) 방사성물질
(다) 폐기물
(라) 화학무기
(마) 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바)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화학물질
(사) 식품
(아) 다음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어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양이 되는 화학물질
(i) 연구나 분석 목적
(ii)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양으로 개인적인 사용 목적
  • 제4조(국가지정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된 행정기능을 그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지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 또는 기관들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최소한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그러한 기관 또는 기관들의 명칭과 주소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 또는 기관들의 명칭과 주소의 어떠한 변경사항이라도 즉시 사무국에 통보한다.
4. 사무국은 제3항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서들을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 제5조(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절차)
1. 최종규제조치를 취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그 최종규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부속서 1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에, 그 당시에 효력을 갖는 최종규제조치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개정런던지침 또는 국제행동강령에 따라 최종규제조치를 이미 통보한 당사국은 통보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사무국은 어떠한 경우에든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통보서를 접수한 후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그 통보서가 부속서 1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사무국은 해당 통보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된 정보를 요약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전달한다. 해당 통보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통보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4. 사무국은 6월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속서 1에 의하여 요구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통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접수된 정보의 개요를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5. 사무국은 2개의 사전통보승인지역으로부터 각각 부속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특정 화학물질에 관하여 최소한 하나의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통보서들을 화학물질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사전통보승인지역의 설정은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콘센서스로 채택될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6.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해당 통보서들에 규정된 정보를 검토하고, 부속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사전통보승인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지와 그에 따라 부속서 3에 수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 권고한다.
  • 제6조(고유해성농약제재에 대한 절차)
1.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전환국으로서 그 영토내의 사용여건상 고유해성농약 제재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당사국은 고유해성농약제재를 부속서 3에 수록할 것을 사무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은 어떠한 관련출처로부터의 전문지식도 인용할 수 있다. 제안서는 부속서 4 제1부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다.
2. 사무국은 어떠한 경우에든 제1항에 의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그 통보서가 부속서 4 제1부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제안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사무국은 접수된 정보를 요약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전달한다. 해당 제안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국은 제안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3.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전달된 제안서에 관한, 부속서 4 제2부에 규정된 추가정보를 수집한다.
4. 특정 고유해성농약제재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무국은 해당 제안서와 관련정보를 화학물질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5.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제안서에 제공된 정보와 수집된 추가정보를 검토하고, 부속서 4 제3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고유해성농약제재를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 지와 그에 따라 부속서 3에 수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 권고한다.
  • 제7조(화학물질의 부속서 3에의 수록)
1. 부속서 3에 수록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각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결정지침서 초안을 준비한다. 그 결정지침서는 최소한 부속서 1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 부속서 4에서 규정된 정보들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며, 최종규제조치가 적용되는 범주 외의 범주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결정지침서초안과 함께 제1항에 언급된 권고사항은 당사국총회에 전달된다. 당사국총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전통보승인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부속서 3에 수록하고 결정지침서초안을 승인한다.
3.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3에 화학물질을 수록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 결정지침서가 승인되었을 때,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 제8조(자발적 사전통보 승인 절차상의 화학물질)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외에, 제1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자발적 사전통보 승인 절차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부속서에 수록할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사국총회는 해당 화학물질을 부속서 3에 포함하도록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삭제)
1. 어느 한 당사국이, 부속서 3에 물질을 수록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없었으며 부속서 2 또는 경우에 따라 부속서 4에 규정된 관련기준에 따라 그 수록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사무국은 해당 정보를 화학물질심사위원회에 통지한다.
2.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를 검토한다. 부속서 2 또는 경우에 따라 부속서 4에 규정된 관련기준에 따라 부속서 3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각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결정지침서 개정초안을 준비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고사항은 결정지침서 개정초안과 함께 당사국총회에 전달된다. 당사국총회는 해당화학물질을 부속서 3에서 삭제할지 여부와 결정지침서 개정초안을 승인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4.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3에서 화학물질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지침서 개정안이 승인되었을 때,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 제10조(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입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적시(適時)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결정지침서가 발송된 후 9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화학물질의 향후 수입관련 응답서를 사무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 응답서를 수정하는 경우 개정된 응답서를 즉시 사무국에 제출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시 사무국은 즉시 그러한 응답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당사국에게 응답서를 송부하도록 서면요청서를 발송한다. 그 당사국이 응답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응답서를 송부하도록 해당 당사국을 적절히 지원한다.
4. 제2항에 따른 응답서는 다음 중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
(가)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따른 최종결정
(i) 수입 허용,
(ii) 수입 불허, 또는
(iii) 특정 조건 하에서만 수입허용, 또는
(나) 다음을 포함하는 잠정 응답
(i) 특정 조건 하에 또는 특정 조건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또는 잠정기간 중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결정,
(ii) 최종결정이 적극적인 고려 중에 있다는 성명,
(iii) 사무국 또는 최종규제조치를 통지한 당사국에 대한 추가정보 요청,
(iv) 해당 화학물질의 평가에 있어 사무국에 대한 지원 요청
5. 제4항의 (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응답은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범주 또는 범주들과 관련되도록 한다.
6. 최종결정에는 그 근거가 되는 어떠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부속서 3에 수록된 각 화학물질에 관한 응답서를 사무국에 송부한다. 개정런던지침 또는 국제행동 강령에 따라 그러한 응답서를 이미 송부한 당사국은 그러한 응답서를 재송부할 필요가 없다.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내의 관련 자들에게 이 조에 따라 응답한다.
9. 제2항·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떠한 화학물질의 수입을 불허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이미 그렇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대하여도 동시에 금지하거나 같은 조건에 따르도록 한다.
(가) 그 화학물질의 다른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나) 자국내 사용을 위한 해당 화학물질의 자국내 생산
10. 사무국은 6개월마다 접수한 응답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는 입수 가능한 경우 각 결정의 근거가 된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사무국은 응답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해당 당사국에 통지한다.
  • 제11조(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출관련 의무)
1. 각 수출당사국은,
(가) 사무국으로부터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달받은 응답들을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전달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시행한다.
(나) 사무국이 제10조제10항에 따라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응답을 처음 통보한 후 6월 이내에 자국 관할권내에서 수출자들이 각 응답서에 정한 결정사항을 준수토록 보장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다) 요청에 따라 적절히 다음을 위하여 수입당사국들을 지원·자문한다.
(i) 제10조제4항 및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정보의 획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ii) 화학물질을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당사자의 역량 및 능력을 강화
2.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응답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잠정결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잠정응답서를 전달한 수입당사국으로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이 자국 영토로부터 수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수입당시에 수입당사국에 화학물질로서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 또는
(나) 이전에 수입당사국에서 사용되었거나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화학물질인 경우, 또는
(다)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을 통하여 명확히 수입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60일 이내에 응답하고, 그 결정사항을 사무국에 즉시 통보한다.
이 항에 따른 수출당사국들의 의무는, 사무국이 제10조제10항에 따라 어느 한 당사국이 응답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잠정결정을 포함하지 아니한 잠정응답서를 전달한 사실을 당사국들에게 처음 통지한 날부터 6개월 기간 만료일에 발효하며, 1년간 적용한다.
  • 제12조(수출 통보)
1.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이 그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경우에 해당 당사국은 수출통보서를 수입당사국에 제공한다. 수출통보서는 부속서 5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다.
2. 이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보서는 관련최종규제조치를 채택한 후 첫 수출 이전에 제공된다. 그 후, 수출통보서는 매년 첫 수출 전에 제공된다. 수출 전에 통보할 필요성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3. 수출당사국은 화학물질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최종규제조치를 채택한 후에는 새로 갱신된 수출통보서를 제공한다.
4. 수입당사국은 최종규제조치의 채택 후 접수한 첫 수출통보서의 접수사실을 수출당사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수출당사국이 수출통보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그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통보서를 발송한다. 수출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두 번째 통보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 제1항에서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해제된다.
(가) 해당 화학물질이 부속서 3에 수록되었을 경우,
(나) 수입당사국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응답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리고
(다) 사무국이 제10조제10항에 따라 당사국들에게 응답서를 분배하였을 경우
  • 제13조(수출되는 화학물질에 수반되어야 할 정보)
1. 당사국총회는 세계관세기구가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그룹이나 개별 화학물질에 특정 HS관세코드를 적절히 부여하도록 권장한다. 각 당사국은 코드가 부여된 물질의 수출시 해당 물질의 수출선적서에 이 코드가 들어가도록 한다.
2. 수입당사국의 어떠한 요구조건도 침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부속서 3에 수록된 물질과 자국의 영토 내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의 수출시 관련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표시요건을 따라야 한다.
3. 수입당사국의 어떠한 요구조건도 침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환경 또는 건강관련 표시요건에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의 수출시 관련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표시요건을 따라야 한다.
4. 제2항에 언급된 업무상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각 수출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식에 따르는, 이용 가능한 최신정보를 담은 안전 자료를 각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표시 및 안전자료상의 정보는 가능한 한 수입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식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제14조(정보교환)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다음을 촉진한다.
(가) 독물학적·생태독물학적 정보 및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범위내의 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및 법적 정보의 교환,
(나)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내규제조치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그리고
(다) 화학물질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국내규제조치에 대한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게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제공
2. 이 협약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는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특정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제5조제6조에 따라 각각 제출된 부속서 1 및 부속서 4에 규정된 정보,
(나)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안전자료에 포함된 정보,
(다)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만료일,
(라) 유해성분류, 위해의 성격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 그리고
(마) 독물학적·생태독물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4. 이 협약의 목적상,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이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당사국은 그 필요성을 사무국에 보고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 제15조(협약의 이행)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국가적 기반과 기관의 설립·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에 따라 국내의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국내 등록부와 데이터베이스의 확립,
(나) 화학물질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장려, 그리고
(다) 제1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증진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보다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과 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공공의 이용이 가능토록 보장한다.
3.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소지역적·지역적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이행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조하기로 합의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인체건강과 환경을 더 엄중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당사국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들과 부합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한다.
  • 제16조(기술지원)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기반과 능력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의 증진함에 있어서 특히 개발도상국과 경제전환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조한다. 화학물질 규제에 있어 보다 앞선 프로그램을 가진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이 화학물질을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훈련제공을 포함하여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제17조(위반)
당사국총회는 실행 가능한 한 이 협약에 대한 규정위반을 결정하고 위반한 당사국의 처리를 위한 절차와 제도적 체제를 개발·승인한다.
  • 제18조(당사국총회)
1. 당사국총회를 이로써 설치한다.
2. 제1차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사무총장과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그 후 당사국총회의 정기회의는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될 일정한 주기로 개최된다.
3. 당사국총회의 특별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또는 어느 당사국이 서면 요청하여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은 경우에 개최된다.
4.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을 규정하는 재정적 규정과 총회 및 그 보조기관에 대한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합의·채택한다.
5.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한다.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가) 제6항의 요건에 부합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나)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국제기구·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와 협력한다. 그리고,
(다)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조치를 고려·수행한다.
6.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목적에서 화학물질심사위원회를 보조기관으로 설치한다. 이 점에 있어서,
(가) 화학물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가 지정한 일정수의 화학물질관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한 지리적 분배에 근거하여 임명된다.
(나) 당사국총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결정한다.
(다) 위원회는 콘센서스로서 그 권고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권고는 최종적으로 출석·투표한 위원의 3분의2 다수결로 채택된다.
7. 이 협약의 비당사국·국제연합·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고,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하고 싶다고 사무국에 통지한 모든 기구 또는 기관은 국가적·국제적 기구 또는 기관 또는 정부간·비정부간기구 또는 기관이든 간에 최소한 출석당사국 3분의1의 반대가 없으면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옵저버에 대한 허가 및 참가는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규칙에 따른다.
  • 제19조(사무국)
1. 사무국을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2.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국총회와 그 보조기관의 회의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 특히 개발도상국과 경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것,
(다) 다른 관련국제기구의 사무국과 필요한 조정을 확보하는 것,
(라) 당사국총회의 총괄적인 지침에 따라, 효과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계약적 약정을 체결하는 것.
(마)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사무국 기능 및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이 협약상의 사무국의 기능은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과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양자간에 합의되고 당사국총회가 승인한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된다.
4. 당사국총회는 사무국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4분의 3 다수결로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그 사무국 기능을 위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제20조(분쟁 해결)
1.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을 협상 또는 당사국들이 선택하는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가입시 또는 그 후 어느 때에도,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아닌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수탁자에게 송부한 문서에서 선언할 수 있다.
(가)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부속서상의 절차에 따른 중재, 그리고
(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3. 지역경제통합기구인 당사국은 제2(가)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와 관련하여 비슷한 취지로 선언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수탁자에게 그 철회통보서가 기탁된 후 3개월 동안까지 유효하다.
5. 선언의 만료·철회통보 또는 새로운 선언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분쟁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절차 또는 다른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한 분쟁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분쟁의 존재를 통보 후 12월 이내에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분쟁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조정위원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추가절차는 당사국총회의 제2차 회의 이전에 당사국총회가 채택할 부속서에 포함된다.
  • 제21조(협약의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채택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사무국에 의하여 늦어도 개정안을 채택할 회의 6개월 이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사무국은 또한 개정안을 협약 서명국과 수탁자에게 참고하도록 통보한다.
3. 당사국들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4분의3 다수결로 채택된다.
4. 개정안은 수탁자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전달된다.
5. 개정안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들에 대하여 최소한 당사국의 4분의3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그 후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해당 당사국이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 제22조(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그 모든 부속서에 대하여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2. 부속서는 절차적·과학적·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문제에 한정된다.
3. 다음의 절차는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 적용된다.
(가) 추가부속서는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나) 추가부속서를 수락할 수 없는 당사국은 수탁자의 추가부속서 채택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그러한 통보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당사국은 추가부속서에 대한 이전의 수용불가 통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부속서는 (다)호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리고
(다) 수탁자가 추가부속서 채택 통보를 회람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만료일에 그 부속서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4. 부속서 3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 부속서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채택 및 발효는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에 대한 제안·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5. 다음 절차는 부속서 3에 대한 개정안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 적용된다.
(가) 부속서 3에 대한 개정안은 제5조 내지 제9조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나) 당사국총회는 콘센서스로써 채택결정을 내린다.
(다) 부속서 3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사항은 수탁자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통지된다. 그 개정안은 결정사항에 규정될 날부터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의 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이 협약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추가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 제23조(투표권)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문제에 대하여 그 협약의 당사국인 기구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 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그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국" 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 제24조(서명)
이 협약은 1998년 9월 11일 로테르담에서, 1998년 9월 12일부터 1999년 9월 10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25조(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 이 협약은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이 협약은 서명이 마감된 날부터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이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해당기구와 그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각각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기구와 그 회원국들은 동시에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에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의 정도를 선언한다. 모든 그러한 기구는 그 권한의 범위에서 모든 관련수정사항도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이를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 제26조(발효)
1. 이 협약은 5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2. 5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7조(유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 제28조(탈퇴)
1. 이 협약이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 후 언제든지 그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그러한 모든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그 통지에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29조(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 제30조(정본)
이 협약의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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