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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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이 조약의 체약국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발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할 것을 희망하며,
수개의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자 할 때 발명의 보호를 더욱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발명에 관한 문서상의 기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의 구득에 관한 입수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현대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마련한 국내 또는 지역적 법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제국간의 협력이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문[편집]

총강[편집]

  • 제1조(동맹의 설립)
(1) 이 조약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칭함)은 발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 조사 및 심사에 있어서의 협력 및 특별한 기술용역의 제공을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이 동맹은 국제특허협력동맹이라 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당사국 국민 또는 거주자의 동 협약상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조(정의)
이 조약과 규칙의 목적상, 그리고 명시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ⅰ) "출원"은 발명의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미한다. "출원"이라 할 때에는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또는 증서, 추가발명자증, 추가실용증의 출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 "특허"라 할 때에는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국내특허"라 함은 국내당국이 허여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ⅳ) "지역특허"라 함은 2개이상의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내당국 또는 정부간당국이 허여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ⅴ) "지역출원"이라 함은 지역특허의 출원을 의미한다.
(ⅵ) "국내출원"이라 할 때에는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 이외의 국내 특허의 출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ⅶ) "국제출원"이라 함은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을 의미한다.
(ⅷ) "출원"이라 할 때에는 국제출원과 국내출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ⅸ) "특허"라 할 때에는 국내특허와 지역특허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ⅹ) "국내법"이라 할 때에는 체약국의 국내법 또는 지역출원이나 지역특허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역출원의 제출 또는 지역특허의 허여에 관한 조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xi) "우선일"이라 함은 기간의 계산상 다음을 의미한다.
(a) 국제출원이 제8조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b)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개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c)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출원의 제출일
(xii) "국내관청"이라 함은 특허를 허여하는 임무를 가지는 체약국의 정부당국을 의미한다. "국내관청"이라 할 때에는 둘이상의 국가로부터 지역특허를 허여하는 임무가 위임되어 있는 정부간 당국도 의미한다. 다만, 이들 국가중에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당사국이며 이들 국가가 이 조약과 규칙상 국내관청의 임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행사할 것을 당해 정부간 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xiii) "지정관청"이라 함은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의 국내관청 또는 그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을 의미한다.
(xiv) "선택관청"이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에 의하여 선택된 국가의 국내관청 또는 그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을 의미한다.
(xv) "수리관청"이란 국제출원이 수리된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xvi) "동맹"이란 국제특허협력동맹을 의미한다.
(xvii) "총회"란 동맹의 총회를 의미한다.
(xviii) "기구"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의미한다.
(xix) "국제사무국"이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국제사무국을 의미하며, 지적소유권보호 합동국제사무국이 존속하는 한 동 국제사무국을 의미한다.
(xx) "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의미하며 지적소유권보호 합동국제사무국이 존속하는 한 동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편집]

  • 제3조(국제출원)
(1) 당사국에서의 발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은 이 조약에 의한 제출원으로서 할 수 있다.
(2) 국제출원은 이 조약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초록은 기술정보로서만 사용하며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특히 요구되는 보호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참고할 수 없다.
(4) 국제출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소정의 언어로 작성될 것
(ⅱ) 소정의 서식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ⅲ) 소정의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것
(ⅳ)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
  • 제4조(출원서)
(1)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ⅰ) 국제출원이 이 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요망하는 신청
(ⅱ)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국의 지정(이와 같이 지정되는 당사국을 "지정국"이라 한다)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지역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특허 대신 지역특허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다. 지역특허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동 조약당사국중 일부의 국가에 출원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조약 당사국중 하나의 국가의 지정과 지역특허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는 동 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그 국가의 지정이 지역특허의 출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지정은 지역특허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ⅲ) 출원인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이들에 관한 기타의 소정사항
(ⅳ) 발명의 명칭
(ⅴ) 지정국중 적어도 1개 국가의 국내법령이 국내출원을 할 때 발명자의 성명과 기타 발명자에 관한 소정사항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기타 지정관청 소속국가의 국내법령이 그러한 사항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출원 일시보다 나중에 갖출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동 사항을 출원서나 당해 지정관청에 제출하는 별도의 통보서에 표시할 수 있다.
(2) 모든 지정을 할 때에는 소정 기간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출원인이 제43조에 규정하는 다른 종류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은 요구된 발명의 보호가 지정국에 의하여 또는 지정국을 위하여 허여된 특허를 의미한다. 본 항의 목적상 제2조(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발명자의 성명과 기타 발명자에 관한 소정사항이 출원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그러한 사항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으나 국내출원 일시보다 늦게 갖추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별도의 통보서에 그러한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것도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그러한 사항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명세서)
명세서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동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또한 완벽하게 발명을 기술한다.
  • 제6조(청구의 범위)
청구의 범위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청구의 범위는 명확하고 또한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7조(도면)
(1) 제2항(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면은 발명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 요구된다.
(2) 도면이 발명의 이해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발명의 성질상 도면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ⅰ) 출원인은 국제출원을 할 때에 도면을 국제출원에 포함할 수 있다.
(ⅱ) 지정관청은 출원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권 주장)
(1) 국제출원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또는 동 조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수반할 수 있다.
(2) (a) (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우선권주장의 조건과 효과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4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b) 어느 당사국에서 또는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에는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출원이 어느 지정국에서 또는 어느 지정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국제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국가만의 지정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에서의 우선권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출원인)
(1) 체약국의 거주자와 국민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인 어느 국가의 거주자와 국민이 국제출원을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주소와 국적의 개념과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념의 적용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한다.
  • 제10조(수리관청)
국제출원은 소정의 수리관청에 하며 수리관청은 이 조약과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출원을 검토하고 처리한다.
  • 제11조(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의 효과)
(1) 수리관청은 다음의 요건이 수리시에 충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수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ⅰ) 출원인이 당해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권리에 주소 또는 국적상의 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흠결이 없는 자일 것
(ⅱ) 국제출원이 소정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 것.
(iii) 국제출원에 적어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a)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b) 적어도 하나의 체약국 지정
(c) 출원인 성명의 소정의 표시
(d) 명세서라는 것이 외견상 인정되는 부분
(e) 청구의 범위라는 것이 외견상 인정되는 부분
(2) (a)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이 제1항에 열거된 요건을 수리시에 충족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인에 의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b) 수리관청은 출원인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a)의 요구에 호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을 수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3)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ⅰ)에서 (ⅲ)까지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의 효과를 가지며 동 국제출원일은 각 지정국에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된다.
(4) 제1항(ⅰ)에서 (ⅲ)까지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출원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 의미하는 정규의 국내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국제출원의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 기관에의 송부)
(1)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출원의 1통(수리관청용 사본)은 수리관청이 보유하고 1통(기록원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고 다른 1통(조사용 사본)은 제16조에 규정하는 관할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된다.
(2) 기록원본이 국제출원의 정본이 된다.
(3) 국제사무국이 소정의 기간내에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국제출원사본의 지정관청에 의한 입수 가능성)
(1) 지정관청은 제20조에 규정된 송달에 앞서 국제출원의 사본을 송부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 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동 사본을 동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2) (a) 출원인은 언제든지 국제출원의 사본을 지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b) 출원인은 언제든지 국제출원의 사본을 지정관청에 송부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동 사본을 동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c) 모든 국내관청은 (b)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b)의 규정은 그 국내관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4조(국제출원의 결함)
(1) (a)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에 다음중 어느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되지 않음.
(ⅱ) 출원인에 관한 소정의 기재를 포함하지 않음.
(ⅲ) 명칭을 포함하지 않음.
(ⅳ) 초록을 포함하지 않음.
(ⅴ) 소정의 서식상의 요건이 규칙에 정하는 범위까지 부합되지 않음.
(b) 수리관청은 (a)의 어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국제출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국제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그러한 취지를 선언한다.
(2) 국제출원이 실제 그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도면에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내에 그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그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그 도면을 수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그 도면에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a) 제3조제4항(ⅳ)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기간내에 또한 어느 지정국에 대하여서도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기간내에 지불되지 아니하였다고 수리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이러한 의사를 선언한다.
(b)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내에 하나 또는 둘이상의 지정국에 대하여 지불되었으나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는 지불되지 아니하였다고 수리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내에 지불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그 취지를 선언한다.
(4)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인을 인정한 후 소정의 기간내에 당해 국제출원이 제11조제1항(ⅰ)에서 (ⅲ)까지 열거한 어느 요건을 그 국제출원일에 있어서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그 취지를 선언한다.
  • 제15조(국제조사)
(1)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 된다.
(2) 국제조사는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제조사는 명세서와 도면을 적당히 고려하여 청구의 범위에 기준을 두고 행한다.
(4) 제16조에 규정된 국제조사기관은 동 시설이 허용하는 한 많은 관련선행기술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경우에 규칙에 정하는 자료를 참고한다.
(5) (a) 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국내관청 또는 당해 당사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에 국내출원을 한 출원인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조사와 유사한 조사(국제형조사)가 동 국내출원에 대하여 행하여질 것을 청구할 수 있다.
(b)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국내관청 또는 당해 체약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은 당해 국내관청에 출원된 국내출원을 국제형 조사에 의뢰할 수 있다.
(c) 국제형조사는 국내출원이 국제출원으로서 (a) 및 (b)에 규정하는 국내관청에 출원되었을 경우 국제조사를 할 권능이 있는 제16조에 규정하는 국제조사기관이 행한다. 국제조사기관이 처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언어로 국내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형조사는 국제출원을 위한 소정의 언어로서 당해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의 언어로 인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출원인이 작성한 번역문에 의하여 행한다. 국내출원과 필요한 경우 번역문은 국제출원을 위한 소정의 형식으로 제출한다.
  • 제16조(국제조사기관)
(1) 국제조사는 국제조사관이 행하며 국내관청 또는 출원대상인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에 대하여 자료 조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가지는 정부간지구(예를 들면 국제특허협회)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할 수 있다.
(2) 단일의 국제조사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둘이상의 국제조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수리관청은 제3항(b)에 규정하는 적용가능 한 협정조항에 따라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를 행할 권능이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한다.
(3) (a) 국제조사기관은 총회가 선정한다. 국내관청 및 정부간 기구는 (c)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b) 선정은 선정되는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의 동의를 얻을 것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국내관청 또는 당해 정부간기구와 국제사무국과의 사이에 협정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특히 국제조사의 모든 공동의 준칙을 적용하고 또한 준수한다는 취지의 당해 국내관청 또는 당해 정부간기구의 공식약속을 명기한다.
(c) 규칙은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되고 또한 국제기관으로 활약하는 한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 특히 인원 및 자료에 관한 요건을 정한다.
(d) 선정은 일정기간의 임기를 가지며 동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e) 총회는 국내관청이나 정부간기구의 선정 또는 선정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이나 선정기간의 만료전에 당해 국내관청 또는 당해 정부간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56조에 규정하는 기술협력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조언을 구한다.
  • 제17조(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1)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는 이 조약의 규정, 규칙 및 국제사무국이 이 조약과 규칙에 따라 당해 국제조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a)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선언하며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ⅰ) 국제출원이 규칙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관련되고 또한 특수한 경우에 국제출원에 대해 조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경우
(ⅱ) 국제조사기관이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 의미있는 조사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b) (a)에 규정하는 사유가 오직 일부의 청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는 그러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사실을 나타내고, 기타 다른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3) (a)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규정에 정하는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추가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청구의 범위에 최초로 언급된 발명(주발명)에 관계되는 국제출원 부분과 필요한 추가수수료가 소정의 기간내에 지불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지불된 발명에 관계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관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한다.
(b) 지정국의 국내법령은 당해 지정국의 국내관청이 (a)에 규정한 국제조사기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조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국제출원의 부분은, 당해 지정국에서의 효과에 관한 한, 출원인이 당해 지정국의 국내관청에 특별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제18조(국제조사보고)
(1) 국제조사보고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2)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후 신속히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3) 국제조사보고 또는 제17조제2항(a)의 선언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번역된다. 번역문은 국제사무국이 직접 또는 그 책임하에 작성한다.
  •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1)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를 받은 후, 소정의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의 요구범위에 대하여 일차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동시에 출원인은 보정의 내용 및 동 보정이 명세서와 도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단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보정은 출원시 국제출원의 공개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제2항의 공개된 범위를 넘어서는 보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위반은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0조(지정관청에의 송달)
(1) (a) 국제출원은 국제조사보고(제17조제2항(b)에 언급된 표시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2항(a)에 언급된 선언과 함께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다만, 당해 지정관청이 송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송달되는 문서는 (a)의 국제조사보고 또는 선언의 소정의 번역문을 포함한다.
(2) 청구범위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경우에 송달되는 문서는 출원시에 있어서의 청구범위의 전문과 보정후에 청구범위의 전문을 포함하거나 출원시에 있어서의 청구범위의 전문과 보정을 명기하는 기재를 포함하며 또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 설명서를 포함한다.
(3) 국제조사기관은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응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송부한다.
  • 제21조(국제공개)
(1)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국제공개 한다.
(2) (a)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는 (b)와 제64조제3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히 한다.
(b) 출원인은 (a)에 정하는 기간의 만료전 어느 때라도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행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3) 국제조사보고 또는 제17조제2항(a)의 선언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4) 국제공개의 언어, 형식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5)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또는 취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제공개는 하지 아니한다.
(6)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이나 도면을 포함하고 있거나 규칙에 규정된 비방하는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행물에서 그와 같은 표현, 도면 및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삭제한 표현 또는 도면의 장소와 수자를 표시하며 삭제된 부분의 별도 사본은 청구할 경우 교부한다.
  • 제22조(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1)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제20조의 속달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수료를 지불한다.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발명자의 성명과 기타 발명자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출원을 할 때보다 늦게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동 사항이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관청이나 지정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 사항을 제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사기관이 제17조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선언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은 그것을 선언한 출원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3) 국내법령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으로서 동 조항들에 정하는 기간보다 늦게 만료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23조(국내절차의 연기)
(1) 지정관청은 제22조에 규정하는 적용기간의 만료전에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제24조(지정국에서의 효과의 상실)
(1) 제11조제3항에 정하는 국제출원의 효과는, 아래(ⅱ)의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정국에서 해당지정국에서의 국내출원의 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소멸한다.
(ⅰ) 출원인이 국제출원 또는 해당지정국의 지정을 취하한 경우
(ⅱ) 국제출원이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b) , 제3항(a)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해당지정국의 지정이 제14조제3항(b)의 규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ⅲ) 출원인이 제22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해당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과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관청은 제11조제3항에 규정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 제25조(지방관청에 의한 검사)
(1) (a)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일의 인정을 거부한 경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를 선언한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내에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지정관청에게 해당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신속히 송부한다.
(b) 수리관청이 어느 국가의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를 선언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당해 국가의 국내관청에 해당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신속히 송부한다.
(c) (a) 또는 (b)에서 말하는 청구는 소정의 기간내에 행한다.
(2) (a) (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관청은 필요한 국내수수료의 지불과 소정의 적당한 번역문의 제출이 소정의 기간내에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거부, 선언 또는 인정이 조약 및 규칙에 비추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동 거부 또는 선언이 수리관청의 과실이나 태만의 결과이고 동 인정이 국제사무국의 과실이나 태만의 결과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국제출원의 해당 지정관청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효과에 관한 한, 이와 같은 과실이나 태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
(b) 기록원부가 출원인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하여 제12조제3항에서 말하여 소정기관의 만료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에는 (a)의 규정은 다만 제48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26조(지방관청에서의 보완의 기회)
지정관청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국내출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절차에 따라 국제출원을 보완할 기회를 미리 출원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이 조약 및 규칙에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국제출원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국내적 요건)
(1) 국내법령은 국제출원이 그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 조약 및 규칙에 정하는 요건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2항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지정관청에서의 국제출원의 처리가 개시된 후에 국내법령이
(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는 임원의 성명을 제출할 것, 또는
(ⅱ) 국제출원의 일부는 아니나 국제출원에서 행한 주장이나 진술의 증거가 되는 서류(출원시에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국제출원에 서명하고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자기의 서명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지정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국내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정관청은 해당국제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4)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국내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 조약 및 규칙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정하는 요건보다 출원인측에서 보아 유리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지정국의 국내관청, 법원 기타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해당지정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들 기관은 이 조약 및 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대신하여 해당국내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국제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이 조약 및 규칙에 정하는 요건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약 및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이 희망하는 바대로 특허성의 실질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선행기술의 정의에 관한 이 조약 및 규칙의 규정은 오로지 국제적 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당사국도 국제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기술과 출원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특허성의 조건에 관한 국내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유를 가진다.
(6) 국내법령은 그가 정하는 특허성의 실질적인 조건에 관한 증거를 출원인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수리관청 또는 국제출원의 처리를 개시한 지정관청은 동 수리인에 의하여 출원인이 대표되어야 하고 출원인은 통지를 받기 위한 주소를 지정국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련된 한 국내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8) 이 조약 및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자유나 당사국이 자국의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이 국제출원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8조(지방관청에서의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1) 출원인은 각 지정관청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기회가 부여된다.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전에 특허를 허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허를 거절하여서도 아니된다.
(2) 보정은 출원시의 국제출원에 기술된 범위를 넘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정은 이 조약 및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정관청이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는 그 번역문의 언어로 작성한다.
  • 제29조(국제공개의 효과)
(1) 지정국에서 출원인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한, 지정국에서의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효과는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국내출원의 강제적인 국내공개에 대한 해당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2) 해당지정국에서 국내법령에 의한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와 다른 언어로 국제공개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지정국의 국내법령은 제1항에 정하는 효과가 다음의 어느 때로부터만 발생한다고 정할 수 있다.
(ⅰ)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에 의한 번역문이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되었을 때
(ⅱ)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에 의한 번역문이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에게 열람되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ⅲ) 출원인이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에 의한 번역문을 국제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송부하였을 때
(ⅳ) (ⅰ)과 (ⅲ)에 규정하는 조치나 (ⅱ)와 (ⅲ)에 규정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을 때
(3) 지정국의 국내법령은 국제공개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효과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한 때로부터만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지정국의 국내법령은 제1항에 정하는 효과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국제출원의 사본을 당해 지정국의 국내관청이나 당해 지정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이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해당국내관청은 관보에 동 국제출원의 수령일을 가능한 한 신속히 게재한다.
  • 제30조(국제출원의 비밀유지)
(1) (a) (b)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의 국제공개가 행하여지기 전에 어떠한 자 또는 당국에 대하여서도 국제출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인의 청구에 의한 경우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a)의 규정은 관할국제조사기관에의 송부, 제13조에 의한 송부 및 제20조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 국내관청은 다음중 가장 빠른 날이전에 제3자에게 국제출원이 공개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인의 청구에 의한 경우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ⅰ)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일
(ⅱ)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는 국제출원의 수리일
(ⅲ)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사본의 수리일
(b) (a)의 규정은 국내관청이 자기가 지정관청으로 지정된 사실을 제3자에 통지하거나 동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통지 또는 공표에는 수리관청의 신분, 출원인의 성명,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c) (a)의 규정은 지정관청이 사법당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출원을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3) (2) (a)의 규정은 제12조제1항에 의한 송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리관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조 규정의 목적상 "공개"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며 개별통보나 일반적인 공표를 포함한다. 다만, 국내관청의 국제공개전 또는 국제공개가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을 경과하기 전에는 국제출원이나 그 번역문을 일반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장 국제예비심사[편집]

  • 제31조(국제예비심사의 청구)
(1)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의 제조항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다.
(2) (a) 출원인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장의 규정에 구속되는 당사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인 경우에 그와 같은 체약국의 수리관청 또는 그와 같은 체약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동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b) 총회는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동인이 본 조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2장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거주자나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국제출원과는 별도로 행한다. 이 청구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언어 및 형식으로 작성된다.
(4) (a) 국제예비심사의 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출원인이 의도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체약국(선택국)을 표시한다. 선택국은 추후 선택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선택의 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체약국에 한정할 수 있다.
(b) 2항(a)의 출원인은 제2장의 규정에 기속되는 어느 체약국도 선택할 수 있다. 제2항(b)의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기속되는 당사국으로서 제2항(b)의 출원인에 의하여 선택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국가만을 선택할 수 있다.
(5)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6) (a)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제32조에 규정하는 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다.
(b) 추후 선택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7) 각 선택관청은 자기가 선택관청으로 된 사실을 통지받는다.
  • 제32조(국제예비심사기관)
(1)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행한다.
(2) 제31조제2항(a)에서 말하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의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동조제2항(b)에서 말하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의 경우에는 총회가 관계예비심사기관과 국제사무국간 적용협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관할하게 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지정한다.
(3)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33조(국제예비심사)
(1) 국제예비심사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자명한 것이 아닌 것)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상,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규칙에 정의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3)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상,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규칙에 정의된 선행기술을 고려할 때 소정의 기준일에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4)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상,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어떠한 종류의 산업분야에서든지 동 발명의 실정에 따라 기술적인 의미에서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일 경우에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산업"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있어서와 같이 가장 광의로 해석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규정하는 기준은 국제예비심사에만 사용한다. 체약국은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자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추가 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조사보고에 인용된 모든 문헌을 참고할 것이며, 또한 해당사안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헌도 참고할 수 있다.
  •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1)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는 이 조약, 규칙 및 국제사무국이 조약과 규칙에 따라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a)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와 서면으로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b)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가 작성되기 전에 소정의 방법으로 소정의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보정은 출원시에 있어서 국제출원에 기술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c)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1회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견해를 통보받는다.
(ⅰ) 발명이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ⅱ) 국제출원이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점검한 범위내에서 이 조약과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ⅲ) 제35조제2항의 최종문장에 따른 의견 진술을 의도하고 있지 아니할 것
(d)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서면에 의한 견해피력에 대하여 응답을 할 수 있다.
(3)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이 규칙에 정하는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의 선택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추가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a)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선택국에서의 효과에 관한 한, 출원인이 해당선택국의 국내관청에 특수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한의 결과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제출원의 부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선택국의 국내법령은 규정할 수 있다.
(c)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중 주발명이라고 간주되는 발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이 보고에 관계사실을 기재한다. 선택국의 국내법령은 해당선택국의 국내관청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발명에 관계되는 부분이외의 국제출원의 부분은 해당 선택국에서의 효과에 관한 한, 출원인이 해당국내관청에 특별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를 제시하고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견해 및 이유를 통지한다.
(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동 국제출원을 규칙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주제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경우
(ⅱ)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이 명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는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자명한 것이 아닐 것) 또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의의있는 견해를 표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b) (a)에 규정한 어느 사유가 일부의 청구의 범위에만 존재하거나 또는 일부의 청구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a)의 규정은 해당되는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
(1)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2)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어느 국내법령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의 여부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생각되는지의 여부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청구의 범위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제3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규정하는 신규성, 진보성(자명한 것이 아닐 것)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진술한다. 동 진술에는 진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문헌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붙인다. 동 진술은 또한 규칙이 규정하는 기타 견해들을 수반한다.
(3) (a)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시 제34조제4항(a)에 규정한 어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에 그러한 취지의 견해 및 이에 대한 이유를 진술한다. 동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제2항의 어떠한 진술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제34조제4항(b)에 규정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는 당해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a)의 진술을 포함하며 다른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술을 포함한다.
  • 제36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송부, 번역 및 송달)
(1)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소정의 부속서류와 함께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2) (a) 국제예비심사보고 및 부속서류는 소정의 언어로 번역된다.
(b) 국제예비심사보고의 번역문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또는 그의 책임하에 작성되며 부속서류의 번역문은 출원인이 작성한다.
(3) (a) 국제예비심사보고는 소정의 번역문 및 원어로 된 부속서류와 함께 국제사무국이 각 선택 관청에 송달한다.
(b) 부속서류의 소정의 번역문은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선택관청에 송부한다.
(4)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보고에 인용한 문헌으로서 국제조사보고에는 인용되지 아니한 문서의 사본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37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1) 출원인은 일부 또는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2)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a) 모든 취하는 국제사무국에 통보된다.
(b) 국제사무국은 관계선택관청 및 관계국제예비심사기관에 동 사실을 통지한다.
(4) (a) (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체약국의 선택의 취하는 관계체약국의 국내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관계체약국에 있어서 국제출원의 취하로 본다.
(b)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나 선택의 취하는 제22조에 규정하는 적용기간의 만료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보지 아니한다. 특히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관청이 동 기간내에 국제출원의 사본, 소정의 번역문 및 국내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만 앞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내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 제38조(국제예비심사의 비밀유지)
(1)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자 또는 당국(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후에는 선택관청은 제외)에게도 국제예비심사의 일건서류를 제30조제4항(단서를 포함)에 정의하는 의미에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상기 제1항, 제36조제1항과 제3항 및 제37조제3항(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유무 및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유무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선택관청에 의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1) (a) 당사국의 선택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각 선택관청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제20조의 송달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수료를 지불한다.
(b) 국내법령은 (a)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a)에 정하는 기간보다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제11조제3항에 정하는 효과는 출원인이 제1항(a)에 규정하는 행위를 제1항(a) 또는 (b)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택국에서 해당 선택국에서의 국내출원의 취하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소멸한다.
(3) 선택관청은 출원인이 제1항(a) 또는 (b)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조제3항에 규정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 제40조(국내심사와 다른 절차의 연기)
(1) 당사국의 선택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을 경과하기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해당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해당체약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은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 규정하는 해당기간의 만료전에 국제출원의 심사와 다른 절차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택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의 심사와 다른 절차를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
  • 제41조(선택관청에서의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1) 출원인은 각 선택관청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기회가 부여된다. 선택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동 기간의 만료전에 특허를 허여하거나 거절하여서도 아니된다.
(2) 보정은 출원시 국제출원에 기술된 범위를 넘어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택국의 국내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보정은 이 조약과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선택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정서는 선택관청이 국제출원의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번역문의 언어로 작성한다.
  • 제42조(선택관청에서의 국내심사의 결과)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수령하는 선택관청은 출원인에게 다른 선택관청에서의 동일한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에 관계되는 서류의 사본제출이나 동 서류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공동규정[편집]

  • 제43조(특정한 종류의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지정국 또는 해당선택국에 관한 한 국제출원이 특허가 아니고 발명자증, 실용증 및 실용신안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 또는 국제출원이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출원의 효과는 출원인의 이와 같은 선택에 따라 처리된다. 제2조(ⅱ)의 규정은 본조 및 본조에 관한 규칙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4조(두가지 종류의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특허 또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다른 종류의 보호중 하나를 요구하는 출원으로써 다른 종류의 보호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법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가 요구하는 두가지 종류의 보호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출원의 효과는 출원인의 이와 같은 의사에 따라 처리된다. 제2조(ⅱ)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지역특허조약)
(1) 지역특허의 허여에 관한 조약(지역특허조약)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지역특허의 출원을 할 자격을 부여하는 모든 조약은 지역특허조약의 당사국이며 또한 이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를 지정 또는 선택하는 국제출원을 지역특허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국내법령은 국제출원에서의 해당 지정국 또는 해당선택국의 지정 또는 선택이 지역특허조약에 의한 지역특허를 받는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효과를 갖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제46조(국제출원의 오역)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 제47조(기간)
(1) 이 조약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한다.
(2) (a) 이 조약의 제1,2장에 정하는 모든 기간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이외에 당사국의 결정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 있다.
(b) (a)의 결정은 총회에서 또는 통신에 의한 투표에 의하여 만장일치에 의하여 취해진다.
(c) 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 제48조(준수되지 아니한 기간)
(1) 이 조약 또는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 또는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규칙에 정하는 입증, 기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에는 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2) (a) 당사국은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국내법령으로 인정되어 있는 지체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한다.
(b) 당사국은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a)의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일지라도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할 수 있다.
  • 제49조(국제기과네 대하여 직업적 조치를 취할 권리)
변호사, 변리사, 기타의 자로서 해당 국제출원이 제출된 국내관청에 대하여 직업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해당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 관할국제조사기구 및 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도 직업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4장 기술적 용역[편집]

  • 제50조(특허정보제공용역)
(1) 국제사무국은 공표된 문서(주로 특허와 공표된 출원)에 기초하여 그가 입수할 수 있는 기술정보와 기타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본조에서 "정보제공용역"이라 칭함)을 제공할 수 있다.
(2) 국제사무국은 직접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조사기관이나 기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전문조직을 통하여 정보제공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3) 정보제공용역은 특히 개발도상당사국의 기술적 지식과 기술(입수가능한 공표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행한다.
(4) 정보제공용역은 당사국의 정부와 국민 및 거주자에게 제공된다. 총회는 정보제공용역을 다른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a) 당사국정부에 대한 용역은 실비로 제공한다. 개발도상당사국 정부에 제공되는 용역은 실비와의 차액을 체약국정부 이외의 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제51조제4항에 언급된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비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다.
(b) (a)의 실비는 국내관청의 용역제공이나 국제조사기관의 임무수행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비로 양해된다.
(6) 본조 규정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나 총회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총회가 설치하는 작업반이 행하는 결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7)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재정조치를 보충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권고한다.
  • 제51조(기술원조)
(1) 총회는 기술원조위원회(본조에서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2) (a) 위원회의 구성국은 개발도상국가가 대표되도록 타당한 고려를 한 후 당사국중에서 선출한다.
(b) 사무국장은 자신의 주도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원조에 관여하는 정부간 기구의 대표가 위원회의 작업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3) (a) 위원회의 임무는 개발도상당사국의 개별적 또는 지역적인 특허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공여되는 기술원조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b) 기술원조는 특허 전문가의 훈련과 파견 및 전시용과 실무용 시설의 공여를 포함한다.
(4) 국제사무국은 본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일방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간 기구 특히 국제연합의 제 기구 및 기술원조에 관여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타방에 있어서 기술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5) 본조 규정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정과 총회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총회가 설치하는 작업반의 결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 제52조(조약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장의 재정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 재정관계규정은 본장의 규정 및 본장의 규정의 실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규정[편집]

  • 제53조(총회)
(1) (a) 총회는 제5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으로 구성한다.
(b) 각 당사국의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2) (a)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ⅰ)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
(ⅱ) 이 조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총회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
(ⅲ) 국제사무국에 개정회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부여
(ⅳ) 사무국장의 동맹에 관한 보고와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지시를 하달
(ⅴ)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지시를 하달
(ⅵ) 동맹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3개년 예산을 채택하며 결산을 승인
(ⅶ) 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
(ⅷ)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
(ⅸ) 비당사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총회의 회합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 결정
(ⅹ)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기타 이 조약에 의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
(b) 총회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대표는 일개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국가의 명의로서만 투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각기 한 표를 가진다.
(5) (a) 당사국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b) 총회는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그 결정은 규칙에 정하는 통신에 의한 투표로 정족수가 충족되고 또한 필요한 다수가 얻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6) (a) 제47조제2항(b), 제58조제2항(b)와 제3항 및 제61조제2항(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결정은 투표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b)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7) 제2장의 규정에 기속되는 당사국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언급하는 당사국이란 제2장에 규정에 기속되는 당사국만을 말한다.
(8)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정부간 기구는 총회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9) 총회는 당사국의 수가 40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조약 및 규칙에서 말하는 집행위원회라 함은 동 집행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를 의미한다.
(10)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사무국장이 작성한 연차사업계획과 연차예산을 사업계획 및 3개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한다.
(11) (a)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회기로서 회합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조정위원회와 동일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정기회기로서 회합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총회와 동일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c)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 또는 체약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기로서 회합한다.
(12)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제54조(집행위원회)
(1) 총회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동 집행위원회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2) (a) 집행위원회는 제5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구성국중에서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로 구성한다.
(b) 집행위원회의 각 구성국의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3) 집행위원회 구성국의 수는 총회 구성국 수의 4분의 1로 한다. 의석수의 결정에 있어서는 4로 나머지의 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집행위원회 구성국 선출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한다.
(5) (a)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임기는 그가 선출된 총회회기의 종료시로부터 총회의 다음 통상 회기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b) 집행위원회 구성국은 최대한 그 구성국의 3분의 2까지 재선될 수 있다.
(c) 총회는 집행위원회 구성국의 선출과 재선에 관한 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6) (a)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ⅰ) 총회의 의사일정안 작성
(ⅱ) 사무국장이 작성한 동맹의 사업계획안과 3개년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
(ⅲ) 사무국장이 작성한 연차사업계획과 연차예산을 사업계획 및 3개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
(ⅳ) 사무국장의 정기보고와 연차회계검사보고에 적절한 의견을 붙여 총회에 제출
(ⅴ) 총회의 결정에 따르고 총회의 통상회기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동맹의 사업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
(ⅵ) 기타 이 조약에 의하여 집행위원회에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
(b) 집행위원회는 기구가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7) (a)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년 1회 통상회기로서 회합하며, 될 수 있는 한 기구의 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구성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임시회기로서 회합한다.
(8) (a) 집행위원회의 각 구성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b)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c) 결정은 투표의 단순다수에 의한 의결로써 한다.
(d)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e) 대표는 일개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명의로서만 투표할 수 있다.
(9)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이 아닌 당사국 및 국제조정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된 정부간기구는 집행위원회의 회합에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10)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제55조(국제사무국)
(1) 동맹의 행정업무는 국제사무국이 행한다.
(2) 국제사무국은 동맹의 제기구의 사무국의 직무를 행한다.
(3) 사무국장은 동맹의 수석행정직원으로서 동맹을 대표한다.
(4) 국제사무국은 회보, 기타 규칙이 정하거나 총회가 요구하는 간행물을 발행한다.
(5) 국내관청이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이 조약에 의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한다.
(6)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 집행위원회, 기타 이 조약이나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작업반의 모든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직원 1인은 이들 기관의 당연직 서기가 된다.
(7) (a)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또한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회의의 준비를 한다.
(b)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c)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에서의 심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8) 국제사무국은 기타 국제사무국에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56조(기술협력위원회)
(1) 총회는 기술협력위원회(본조에서 "위원회"라고 칭함)를 설치한다.
(2) (a) 총회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가 형평하게 대표되도록 타당한 고려를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을 임명한다.
(b)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관이 당사국의 국내관청인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위원회에서 중복하여 대표를 낼 수 없다.
(c) 당사국의 수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원의 총수는 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 수의 두배이상으로 한다.
(d) 사무국장은 그의 발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의에 당해 관계기관의 대표가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3) 위원회는 조언 또는 권고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꾸준한 개선
(ⅱ) 둘이상의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자료작성 및 작업방법에 있어서 최대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의 보고의 질을 최대한 높고 균일하게 확보 (ⅲ)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특히 단일의 국제조사기관의 설립에 관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당사국 및 관련국제기구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무국장에 대하여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총회, 집행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의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및 수리관청에 대하여 조언과 권고를 할 수 있다.
(6) (a) 사무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모든 조언과 권고를 집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사무국장은 그 조언과 권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b)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언, 권고 또한 기타의 활동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위원회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적당한 의견을 붙여서 위원회의 조언, 권고와 보고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7) 집행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제6항에서 말하는 집행위원회란 총회를 의미한다.
(8) 위원회절차의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57조(재정)
(1) (a) 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b) 동맹의 예산은 수입, 동맹의 고유경비 및 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제 동맹의 공동경비예산에 대한 동맹의 분담금을 포함한다.
(c) 제 동맹의 공동경비란 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귀속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공동경비에 대한 동맹의 분담의 비율은 공동경비가 동맹에 가져올 이익에 비례한다.
(2)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동맹의 예산과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동맹의 예산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ⅰ) 국제사무국이 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납부되는 수수료 및 요금
(ⅱ) 국제사무국의 동맹에 관한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이들 간행물에 대한 사용료
(ⅲ) 증여, 유증 및 보조금
(ⅳ) 임대료, 이자, 기타의 잡수입
(4)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수수료와 요금의 액수 및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가격은 본 조약의 관리업무에 관계되는 국제사무국의 모든 경비를 통상의 상태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한다.
(5) (a) 회계연도가 결손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b) 및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다.
(b) 각 체약국의 분담금액은 해당연도에서의 각 체약국으로부터의 국제출원의 수에 타당한 고려를 하여 총회가 정한다.
(c) 총회는 결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을 이월하여 체약국에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d) 총회는 동맹의 재정상태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a)의 규정에 납부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한 당사국에 환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 (b)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총회가 정하는 납부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동맹의 어느 기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동맹의 어느 기관도 납부의 연체가 예외적이며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당사국이 당해 기관에서 계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예산이 신회계연도 개시전에 채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의 예산과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한다.
(7) (a) 동맹은 각 당사국의 1회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운용자금을 가진다. 운용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는 그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운용자금의 일부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운용자금의 일부를 환불한다.
(b) 운용자금에 대한 각 당사국의 당초의 납부금액 및 운용자금의 증액부분에 대한 각 당사국의 분담금은 제5항(b)에 정하는 원칙과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총회가 정한다.
(c) 납부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의하여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총회가 정한다.
(d) 환불액은 각 당사국이 납부한 날을 고려하고 각 당사국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한다.
(8) (a) 자국영역내에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하는 본부협정은 운용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국가에서 입체하도록 규정한다. 입체금액과 조건은 동 국가와 기구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수시로 정한다. 동 국가는 입체하여 줄 의무를 가지는 한 당연히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의석을 가진다.
(b) (a)의 국가 및 기구는 서면통고에 의하여 입체를 하여 줄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통고가 행하여진 연도말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9)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체약국이나 외부의 회계감사 전문가가 한다. 이들 당사국 또는 회계감사 전문가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다.
  • 제58조(규칙)
(1) 이 조약에 부속하는 규칙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규칙을 둔다.
(ⅰ) 이 조약이 명시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규칙 소관사항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ⅱ) 업무상의 요건, 사항 또는 절차
(ⅲ) 이 조약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유용한 세부사항
(2) (a) 총회는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b)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개정은 투표수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3) (a) 규칙에는 다음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둔다.
(ⅰ) 전원일치의 합의가 있는 경우
(ⅱ) 자국의 국내관청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하는 모든 체약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며 동 기관들이 정부기구인 경우에는 동 정부간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당해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장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a) (ⅰ) 또는 (ⅱ)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c) 장래에 (a)에 언급한 요건에 어떤 규정을 첨가하기 위하여는 전원일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규칙은 총회의 통제하에 사무국장이 행정적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한다.
(5) 이 조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6장 분쟁[편집]

  • 제59조(분쟁)
제64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약이나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당사국이 다른 해결 방법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반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당사국은 그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다른 체약국에 통보한다.

제7장 개정 및 수정[편집]

  • 제60조(조약의 개정)
(1) 이 조약은 당사국의 특별회의에 의하여 수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회의의 소집은 총회가 결정한다.
(3)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된 정부간 기구는 개정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이 인정된다.
(4) 제53조제5항, 제9항 및 제11항, 제54조, 제55조제4항에서 제8항까지, 제56조제57조의 규정은 개정회의에 의하여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 제61조(조약의 특정 조항의 수정)
(1) (a) 제53조(a) 및 제11항, 제54조, 제55조제4항에서 제8항까지, 제56조제57조 규정의 수정 제안은 총회의 구성국, 집행위원 또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b) (a)의 제안은 늦어도 총회심의 6개월전까지 사무국장이 체약국에 송부한다.
(2) (a) 제1항에 언급한 조항의 수정은 총회가 채택한다.
(b) 채택은 투표한 수의 4분의 3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3) (a) 제1항에 언급된 조항의 수정은 그 수정이 채택된 때에 총회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의 4분의 3으로부터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른 수락에 관한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이 수령한 1개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b) 상기 언급된 조항의 수락된 수정은 그 수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총회의 회원국인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다만, 당사국의 재정상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수정은 그 수정의 수락을 통고한 체약국만을 구속한다.
(c) (a)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수정은 그 수정이 (a)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총회의 회원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제8장 최종규정[편집]

  • 제62조(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은 다음 중 어느 절차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ⅰ) 서명한 후 비준서 기탁, 또는
(ⅱ) 가입서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3)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개정의정서 제24조의 규정은 이 조약에 적용된다.
(4) 제3항의 규정은 동항 규정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인 동 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영토에 관한 실제상황을 다른 당사국이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63조(조약의 발효)
(1) (a) 이 조약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8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그들 적어도 4개 국가가 각각 다음의 어느 것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출원의 수가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연차통계상 4만 이상
(ⅱ)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일개의 외국에 제출한 출원의 수가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연차통계상 1천이상
(ⅲ) 당사국의 국내관청이 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로부터 접수한 출원수가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연차통계상 1만이상
(b) 동항 규정의 목적상, 출원은 실용신안의 출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할 때에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이 조약에 기속된다.
(3) 제2장의 규정과 이 조약에 부속된 규칙중 동장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제1항의 3가지 조건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3개의 국가가 동장의 규정에 기속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하지 않고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그 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효력발생일이전이 아니어야 한다.
  • 제64조(유보)
(1) (a) 모든 국가는 제2장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b) (a)의 선언을 행한 국가는 제2장의 규정 및 규칙중 동장의 규정에 상응하는 조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2) (a) 제1항의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아래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ⅰ)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39조의1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것
(ⅱ) 제40조에 규정하는 국내절차를 연기할 의무가 자국의 국내관청에 의하거나 이를 통한 국제출원 또는 동 출원의 번역문의 공표를 방해하지 않을 것. 그러나 이는 제30조제38조에 규정된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b) (a)의 선언을 한 국가는 이에 따라 당해 규정에 기속된다.
(3) (a) 어느 국가도 자국에 관한 한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b)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한 때에 국제출원이 (a)의 선언을 행한 국가만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는 하지 아니한다.
(c) (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국제사무국은
(ⅰ) 출원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한다.
(ⅱ) 국제출원에 기초한 특허 또는 국내출원이 (a)의 선언을 행한 어느 지정국의 국내관청에 의하여 또는 동 국내관청을 대신하며 공표된 때에는 그 공표후 신속히 당해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한다. 다만,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a) 자국의 국내법이 자국특허의 선행기술효과를 공표이전부터 인정하고 있으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여 주장되는 우선일을 선행기술의 목적상 자국에서의 실제의 출원일과 동일하게 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자국을 지정하는 타국에서의 국제출원을 선행기술의 목적상 자국에서의 실제의 출원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b) (a)의 선언을 하는 국가는 그 범위내에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c) (a)의 선언을 하는 국가는 동시에 자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이 자국에서 선행기술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과 이를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선언한다 동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5) 각국은 제59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 본조 규정에 의한 모든 선언은 서면으로 한다. 동 선언은 이 조약의 서명시,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제5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통고에 의하여 그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통고에 의한 선언을 사무국장이 그 통고를 수령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6개월의 만료전에 접수된 국제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본조 규정에 의한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통고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수령한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제3항에 의한 선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의 기간만료전에 접수된 국제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본 조약에 대한 유보는 본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65조(단계적 적용)
(1)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의 협정이 동 기관이 처리를 담당하는 국제출원의 수 또는 종류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총회는 특정한 범위의 국제출원에 대한 이 조약 및 규칙의 점진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항은 제15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국제형조사의 청구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2) 총회는 제1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일자와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전출할 수 있는 일자를 정한다. 이들 일자는 각각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이내와 동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 후 6개월이내의 일자로 한다.
  • 제66조(폐기)
(1) 모든 당사국은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국장이 동 통고를 수령한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국제출원이 상기 6개월 기간만료전에 제출되고, 폐기국이 선택된 경우에 그 선택이 동 6개월의 기간만료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폐기국에서의 당해 국제출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7조(서명과 언어)
(1) (a) 이 조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란서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된다.
(b)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의 협의하에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노어, 스페인어, 기타 총회가 지정하는 언어로 된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2) 이 조약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68조(기탁)
(1) 이 조약의 원본은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한 때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국장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와,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이 조약 및 이 조약에 부속되는 규칙의 사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3) 사무국장은 이 조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4) 사무국장은 모든 당사국의 정부와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이 조약 및 규칙의 수정된 사본 2통을 인증하여 송부한다.
  • 제69조(통보)
사무국장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ⅰ) 제62조에 의한 서명
(ⅱ) 제62조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ⅲ) 이 조약의 효력발생일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장의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일자
(ⅳ) 제64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선언
(ⅴ) 제64조제6항(b)의 규정에 의한 선언의 철회
(ⅵ)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폐기
(ⅶ)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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