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에 불과하거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원본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공용에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작품의 제작 국가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 아닐 경우, 제작 국가에서의 저작권 상태를 나타내는 저작권 태그를 반드시 추가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 태그는 이미지에 대한 보정(명암, 대비, 색상 조정, 선명화)을 하여도 새로운 저작권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며, 보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거나, 보정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본 스캔 이미지에는 상황에 맞는 {{PD-old}}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PD-scan 사용법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이 태그는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멀리서 촬영한 사진에는 {{PD-Art}}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D-Art 사용법을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ploaded a work by Rudolf Euchen <br /> Korean Translator : 이범일 from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viewKey=42590&viewType=AH1 with UploadWi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