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그는 첨부된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반 저작권 태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Commons:라이선스를 참고하십시오.
저자
협성회
라이선스
이 이미지는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에 불과하거나, 기계적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원본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일반적으로 7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고 있지만,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프랑스인(추가 정보), 동부 전선(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으로 일컫음)에서 복무한 러시아인, 그리고 사후에 복권된 소련의 억압 희생자들(추가 정보)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태그는 이미지에 대한 보정(명암, 대비, 색상 조정, 선명화)을 하여도 새로운 저작권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며, 보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거나, 보정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본 스캔 이미지에는 상황에 맞는 {{PD-old}}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PD-scan 사용법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이 태그는 복사 또는 스캔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멀리서 촬영한 사진에는 {{PD-Art}}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D-Art 사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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