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1.djvu/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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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듕刑형辟벽ᄒᆞ야 爲위銅동柱듀ᄒᆞ야 以이膏고塗도之지ᄒᆞ야 加가於어炭탄火화之지上샹ᄒᆞ고 使ᄉᆞ有유罪죄者쟈로 緣연之지ᄒᆞ니 足죡滑활ᄒᆞ야 跌딜墜튜火화中듕이어ᄂᆞᆯ 與여妲달己긔로 觀관之지大ᄃᆡ樂락ᄒᆞ고 名명曰왈炮포烙락之지刑형이라 ᄒᆞ다

졔후ㅣ 반ᄒᆞᄂᆞᆫ 쟈ㅣ 잇거ᄂᆞᆯ 듀ㅣ 이에 형벌ᄒᆞᄂᆞᆫ 법을 듕히 ᄒᆞ야 구리쇠 기동을 ᄆᆡᆼ그라 기름으로ᄡᅥ 발나 숫불 우희 셰오고 죄 잇ᄂᆞᆫ 이로 ᄒᆞ여곰 부터 오ᄅᆞ라 ᄒᆞ니 발이 믯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