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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2.djvu/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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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한ᄒᆞᆯᄉᆡ 繆목公공이 爲위晉딘軍군의 所소圍위어ᄂᆞᆯ 歧기下하에 有유嘗샹食식公공馬마者쟈三삼百ᄇᆡᆨ人인이 馳티冒모晉딘軍군ᄒᆞ야 遂슈脫탈繆목公공以이反반ᄒᆞ다 先션是시예 繆목公공이 亡망善션馬마ᄒᆞ니 野야人인이 共공得득之지어ᄂᆞᆯ 吏니ㅣ 逐츅得득ᄒᆞ야 欲욕法법之지ᄒᆞᆫ대 公공이 曰왈食식善션馬마ᄒᆞ고 不블飮음酒쥬ㅣ면 傷샹人인이라 ᄒᆞ야 皆ᄀᆡ賜ᄉᆞ酒쥬而이赦샤之지러니 至지是시ᄒᆞ야 聞문秦진擊격晉딘ᄒᆞ고 皆ᄀᆡ願원從죵ᄒᆞ야 推퇴鋒봉爭ᄌᆡᆼ死ᄉᆞᄒᆞ야 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