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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十九史略諺解 권2.djvu/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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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ᆞᄒᆞ야 匿닉山산中듕이어ᄂᆞᆯ 嬰영이 出츌謬뉴曰왈與여我아千쳔金금이면 吾오ㅣ 告고趙됴氏시孤고處쳐호리라 ᄒᆞ야ᄂᆞᆯ 賈ᄀᆡㅣ 喜희ᄒᆞ야 乃ᄂᆡ使ᄉᆞ人인으로 隨슈嬰영ᄒᆞ야 殺살杵져臼구及급兒ᄋᆞ而이趙됴氏시眞진孤고ᄂᆞᆫ 在ᄌᆡ러라 嬰영이 後후에 與여武무로 滅멸賈ᄀᆡᄒᆞ고 竟경立닙武무而이自ᄌᆞ殺살以이下하ᄒᆞ야 報보宣션孟ᄆᆡᆼ及급杵져臼구ᄒᆞ다

둔이 삭을 ᄂᆞ핫더니 ᄐᆡ우 토안ᄀᆡㅣ 삭의 겨례ᄅᆞᆯ 멸ᄒᆞᆯᄉᆡ 삭이 ᄇᆡ예 기친 아ᄃᆞᆯ 무ㅣ 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