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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書傳諺解 권3.djvu/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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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其기畢필棄기咎구ᄒᆞ며 若약保보赤젹子ᄌᆞᄒᆞ면 惟유民민이 其기康강乂예ᄒᆞ리라

王왕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오呼호ㅣ라 封봉아 敍셔ㅣ 이셔사 이ᄒᆡ 키 明명ᄒᆞ야 服복ᄒᆞ야 民민이 그 勅칙ᄒᆞ야 和화애 懋무ᄒᆞ리라 疾질이 잇ᄃᆞᆺᄒᆞ면 民민이 그 다 咎구를 棄기ᄒᆞ며 赤젹子ᄌᆞ를 保보ᄐᆞᆺ ᄒᆞ면 民민이 그 康강ᄒᆞ야 乂예ᄒᆞ리라

非비汝여封봉이 刑형人인殺살人인이니 無무或혹刑형人인殺살人인ᄒᆞ라 又우曰왈非비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