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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書傳諺解 권5.djvu/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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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니ᄒᆞ야 鴟치로 義의ᄒᆞ야 姦간ᄒᆞ며 宄궤ᄒᆞ며 奪탈ᄒᆞ며 攘양ᄒᆞ며 矯교虔건ᄒᆞ니라

苗묘民민이 弗블用용靈령ᄒᆞ야 制졔以이刑형이오 惟유作작五오虐학之지刑형曰왈法법이라 ᄒᆞ야 殺살戮륙無무辜고ᄒᆞ니 爰원始시淫음爲위劓의刵이椓탁黥경ᄒᆞ야 越월玆ᄌᆞ麗리刑형ᄒᆞ야 幷병制졔ᄒᆞ야 罔망差차有유辭ᄉᆞᄒᆞ니라

苗묘民민이 靈령을 ᄡᅥ 刑형을 制졔티 아니ᄒᆞ고 다ᄉᆞᆺ 虐학ᄒᆞᆫ 刑형을 作작ᄒᆞ야 ᄀᆞᆯ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