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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續明義錄諺解.djvu/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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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슐노 패악ᄒᆞᆫ 아ᄌᆞ비ᄅᆞᆯ 부동ᄒᆞ야 요괴로온 샹운을 부쵹여 내야 국텽 쵸ᄉᆞ에 나기에 니르니 그 죄 다른 사ᄅᆞᆷ에 비기면 더옥 만 번 죽엄즉ᄒᆞ고 ᄒᆞ믈며 ᄯᅩ 샹길의 무리 궁흉극악ᄒᆞᆫ 흉ᄒᆞᆫ ᄭᅬ 비슈ᄅᆞᆯ ᄭᅧ 우흘 범ᄒᆞ며 츄ᄃᆡᄒᆞ기ᄅᆞᆯ 모의ᄒᆞ기에 니르거ᄂᆞᆯ 네 셩명이 ᄯᅩ 이 쵸ᄉᆞ에 나니 그 죄 맛당히 엇더ᄒᆞ료 국개 즉시 국텽ᄒᆞ야 무로믈 모로미 아니로되 오히려 잇ᄯᅢᄭᆞ디 ᄎᆞᆷ기ᄂᆞᆫ ᄯᅳᆺ이 이시미오 이제 날이 오랜 후에 다시 법을 ᄀᆞ초와 친히 뭇ᄂᆞᆫ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