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고문진보언해 권3.djvu/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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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용구식슉

不容久食宿

용납ᄒᆞ여 오래 식슉디 못ᄒᆞ고

ᄃᆡ각다관원

臺閣多官員

ᄃᆡ각의 관원이 만ᄒᆞ되

무디긔일죡

無地寄一足

ᄒᆞᆫ 발을 붓틸 ᄯᅡ히 업ᄯᅩ다

아슈관ᄌᆡ됴

我雖官在朝

내 비록 벼ᄉᆞᆯ이 됴뎡의 이시나

긔셰일국튝

氣勢日局縮

긔셰 날로 국츅ᄒᆞ도다

루위승샹언

屢爲丞相言

ᄌᆞ로 승샹을 위ᄒᆞ여 니ᄅᆞ기ᄅᆞᆯ

슈ᄀᆞᆫ블견녹

雖懇不見錄

비록 ᄀᆞᆫ졀ᄒᆞ나 ᄡᅳ이믈 보디 못ᄒᆞᆫ디라

송ᄒᆡᆼ과산슈

送行過滻水

ᄒᆡᆼ을 보내여 산슈ᄅᆞᆯ 디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