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고열녀전 권4.djvu/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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妾쳡은 듣ᄌᆞ오니 天텬子ᄌᆞᄂᆞᆫ 天텬下하의 表표【아래 사ᄅᆞᆷ이 天텬子ᄌᆞ를 울러러셔 법바다 ᄒᆞ요미 表표ㅣ 바ᄅᆞ면 그 름제도 바ᄅᆞᄂᆞᆫ 주를 比비ᄒᆞ이 닐은 말ᄉᆞᆷ이라】ㅣ오 公고ᇰ侯후【諸졔侯후 님금이라】ᄂᆞᆫ 一일國국에 儀의【法법바다 ᄒᆞᆯ 거시라 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라】ㅣ니 天텬子ᄌᆞㅣ 法법制졔를 그ᄅᆞ ᄒᆞ면 天텬下하ㅣ 亂란ᄒᆞ고 諸졔侯후ㅣ 禮례節졀를 그ᄅᆞ ᄒᆞ면 그 나라히 바ᄃᆞ랍ᄂᆞ니 남진 겨집의 道도ᄂᆞᆫ 진실로 人인倫륜【父부子ᄌᆞ과 君군臣신과 夫부婦부과 長댜ᇰ幼유과 朋부ᇰ友우과 ㅣ라】에 처엄이며 帝뎨王와ᇰ의 ᄀᆞᄅᆞ치시ᄂᆞᆫ 그티니 【ᄆᆞᆮ 몬져 ᄒᆞ욜 칫 그티라 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라】 이리 ᄒᆞ모로 어딘 님금의 法법制졔예 남진과 겨집이 親친히 주며 받기 아니 ᄒᆞ며 안조믈 ᄒᆞᆫ 돗ᄭᅴ 아니 ᄒᆞ며 飮음食식을 ᄒᆞᆫ 그르세 아니 ᄒᆞ며 椸이枷가【옷 거ᄂᆞᆫ 거시라】를 닫닫 ᄒᆞ며 巾건櫛즐【手슈巾건과 비시라】를 닫닫 ᄒᆞ요ᄆᆞᆫ 그리 ᄒᆞ게 ᄒᆞᆫ 거시니 萬만一일에 諸졔侯후ㅣ 밧그로 가 淫음亂란ᄒᆞ면 爵쟉命며ᇰ이 그처디고 卿겨ᇰ大태夫우ㅣ 밧그로 가 淫
음亂란ᄒᆞ면 귀햐ᇰ 보내고 士ᄉᆞ庶셔人인이 밧고로 가 淫음亂란ᄒᆞ면 宮구ᇰ割할【아래 ᄭᅥ슬 버히다 ᄒᆞᄂᆞᆫ 말이라】 ᄒᆞᄂᆞ니 그리 ᄒᆞ요믄 仁ᅀᅵᆫ을 일허도 義의 나도로 ᄒᆞᆯ 거시오 義의를 일허도 禮례 나ᄒᆞᆯ 거시어니와 【仁인ᄂᆞᆫ 어딘 이레 읏듬이오 버기ᄂᆞᆫ 義의이오 버기ᄂᆞᆫ 禮례모로 이리 니ᄅᆞ니라】 남진 겨집의 道도를 일흐면 亂란亡마ᇰ【亂란ᄒᆞ미 亡마ᇰ滅멸타 ᄒᆞᄂᆞᆫ 말이라】ᄒᆞᆯ 이리 니러나ᄂᆞ니 그 亂란亡마ᇰᄒᆞᆫ 그ᄐᆞᆯ 지으면 公고ᇰ侯후ㅣ 그처 ᄇᆞ리시며 天텬子ᄌᆞㅣ외다 ᄒᆞ시ᄂᆞ니이다 이제 君군王와ᇰ이 儀의表표앳 行해ᇰ實실 ᄇᆞ리시며 亂란亡마ᇰᄒᆞᆯ 이를 ᄆᆞᅀᆞᆷ ᄭᆞ 자ᇰᄒᆞ야 誅듀絶졀ᄒᆞᆯ 罪죄를 저즈르시니 엇디 令려ᇰ을 行ᄒᆡᇰ케 ᄒᆞ시머 百빅姓셔ᇰ을 ᄀᆞᄅᆞ치시리잇고 또 妾쳡은 듣ᄌᆞ오니 사라셔 辱욕도외요이미 주거 榮여ᇰ華화 홈만 ᄀᆞᆮ디 몯ᄒᆞ다 ᄒᆞᄂᆞ니 萬만一일에 君군王와ᇰ이 그 儀의表표를 ᄇᆞ리시면 나라ᄒᆞᆯ 다ᄉᆞ리디 몯ᄒᆞ실 거시오 妾쳡이 淫음心심 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