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고열녀전 권4.djv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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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南申女者申人之女也旣許嫁於酆夫家禮不備而欲
迎之女與其人言以爲夫婦者人倫之始也不可不正傳
曰正其本則萬物理失之毫釐差之千里是以本立而道
生源治而流淸故嫁娶者所以傳重承業繼續先祖爲宗
廟主也夫家輕禮違制不可以行遂不肯往夫家訟之於
理致之於獄女終以一物不具一禮不備守節持義必死
不往而作詩曰雖速我獄室家不足言夫家之禮不備足
也君子以爲得婦道之儀故擧而揚之傳而法之以絶無
禮之求防淫慾之行焉又曰雖速我訟亦不汝從此之謂

 頌曰召南申女 貞一修容 夫禮不備 終不肯從
   要以必死 遂至獄訟 作詩明意 後世稱誦

召쇼南남申신女녀ᄂᆞᆫ 申신 ᄯᅡㅅ 사ᄅᆞᆷ의 ᄯᆞ리라 이믜 酆풍
ᄯᅡ 사ᄅᆞᆷ의 손ᄃᆡ 議의婚혼ᄒᆞ엿더니 남편 집의셔 禮례를 ᄀᆞ초디 아니코 마자 가고져 ᄒᆞ거ᄂᆞᆯ ᄯᆞ리 그 사ᄅᆞᆷᄃᆞ려 닐오ᄃᆡ 남진 겨집은 人인倫륜의 처어미라 正져ᇰ케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 傳뎐【冊책 일훔】에 ᄀᆞ로ᄃᆡ 그 根근本본을 正져ᇰ케 ᄒᆞ면 이리 다 ᄉᆞᆯ오 터럭 귿 마니나 그ᄅᆞ ᄒᆞ면 千쳔里리만 그ᄅᆞ 도외ᄂᆞ니 이러모로 根근本본 이시면 道도【어딘 일이라】ㅣ 나고 믈 ᄉᆡᆷᄂᆞᆫᄃᆡ를 닷그면 흐르ᄂᆞᆫ 므리 ᄆᆞᆰᄂᆞ니 그러모로 嫁가娶ᄎᆔᄒᆞ요믄 重듀ᇰᄒᆞᆫ 거슬 傳뎐ᄒᆞ며 祖조上샤ᇰ ᄒᆞ던 이를 받ᄌᆞ와 祖조上샹을 니ᅀᅥ 宗종廟묘애 님재 도외ᄂᆞ니 남진의 집의셔 禮례를 輕겨ᇰ히 ᄒᆞ며 法법을 그르ᄒᆞ니 가미 맛다ᇰ티 아니 ᄒᆞ니라코 가디 아니커ᄂᆞᆯ 남진의 집의셔 구의예 가 구의ᄒᆞ야 獄옥애 가게 ᄒᆞ야ᄂᆞᆯ ᄯᆞ리 내죠ᇰ내 ᄒᆞᆫ 이리 ᄀᆞᆺ디 아니며 ᄒᆞᆫ 禮례 ᄀᆞᆺ디 아니모로 守수節졀ᄒᆞ야 大대義의를 자바셔 주거도 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