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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공과신격언해.djvu/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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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신격 권하

인이몸이맛도록능히말근졀ᄀᆡ를직히면일ᄉᆡᆼ에만공

과례

동죡이셔로간음에범ᄒᆞ면일ᄎᆞ에오쳔과유복지친이면십

갑졉골육지친은부자형제슉질이라ᄇᆡᆨ갑졀부녀가경솔히몸을허락

ᄒᆞ야도일반 관쟝이소쇽의쳐쳡을통산ᄒᆞ면화간셔로화동ᄒᆞ야

ᄒᆡᆼᄒᆞᆷ이라강간억졔로ᄒᆡᆼᄒᆞᆷ이라을불계ᄒᆞ고일ᄎᆞ에오ᄇᆡᆨ과 나이차지

못ᄒᆞᆫ녀ᄌᆞ를범간ᄒᆞ면화간강간을불계ᄒᆞ고일ᄎᆞ에사ᄇᆡᆨ과

실ᄒᆡᆼ아니ᄒᆞᆫ과부와녀숭과쳐녀를튱간ᄒᆞ면화간강간을

불계ᄒᆞ고일ᄎᆞ에이쳔과 노복의쳐와비녀와유모를통간

ᄒᆞ면화간강간을불게ᄒᆞ고일ᄎᆞ에이ᄇᆡᆨ과 남자가모녀를

아울너통간ᄒᆞ거나녀ᄌᆞ가부자든지형뎨의계아울너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