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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어도 이 모든 경과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법리학상 역사를 남길 만큼 이 역사상 우리가 수치를 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바쁘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자손손과 세인에게 우리들의 무지한 것을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자자손손에게 넘길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법은 이 다음으로 밀으고, 지금 당시 헌법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헌법을 먼저 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 헌법을 먼저 함으로서 휴회를 하면 너무 무엇하니까 시간을 유용히 쓰기 위해서 헌법 초안된 대로 차차 차차 진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말씀과 같이 그 말씀과 다소간 다릅니다마는 헌법을 우리가 제정한다 하드래도 수십 일이라든지 긴 시간이 요구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 되여 있는 한으로 헌법부터 먼저 토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승만 잠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국회법안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토의해오는 그 문제이니까 이것을 방식을 가지고 과연 토의를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축조해 가지고 작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동의의 사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이것을 1독회, 2독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안살림을 하는데 조리가 있어야 일을 하겠으니까 집안살림 이것 먼저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위원을 정해 가지고 할 일이 많이 있예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할 일을 하지 이것을 우리끼리 집안네가 할 것이니까 내일 해도, 모래 해도 좋지만 지금 대외상으로 형식상으로 해 갈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 보기에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교섭위원이라든지 연락위원, 기타 UN과 각국 영사와 군정청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과 따라서 몇군대 회답할 일이 매우 급한데, 그래서 그 위원이라든지 모다 빨리 정해야 일을 하겠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기 법안 제1독회를 하려면 빨리 해서 그 정식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위원을 밖에 있는 분들을 몇 분 청해서 일을 하든지 해야겠고, 또 위원장을 내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외국 사람에게 몇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화학교 교장 김활란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이 위원을 도와서 임시로 여기 국회법 작정될 때까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임시로 와 있어달라고 청한 적이 있에요. 여러분이 의장이 마음대로 했다고 처분할려면 하시되, 그것은 반대가 많이 있으면 그대로 두엇다가 만일 이야기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니까 더 의견없으시면 위원 정할 때까지 대강만 여기서 얼른 접수해 가지고 이것을 한편으로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헌법을 하면 대단히 좋은 줄 아니까 이 동의 재청 이 의장 생각으로 시간을 연기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청에 대한 말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권태욱 의원 그런데 아까에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나 시간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제1조와 제10조와 제55조에 쓰인 이것이 헌법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그 외에는 특수한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 조건만은 헌법 제정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그 남어지는 지금 토의하기로 특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승만 특청이 있는데…….
◯서용길 의원 특청에 이의가 있는데…….
◯의장 이승만 그러면 말씀하시요.
◯서용길 의원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였고 개의가 성립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특청하신 그 특청은 자연적으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등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문제를 재개의가 다시 나오기 전에는 동의와 개의를 가지고 표결에 붙일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런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의할려고 하는 것은 동의안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유보동의를 하기 위해서 등단할 것입니다. 유보동의를 하면, 유보동의의 내용은 아까 동의안에서 주문은 이것을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대로 접수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올시다. 자기가 유보동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 내용 그대로 그 동의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 초안을 가지고 축조토의를 하고, 축조토의라고 하면 딴 말에 저촉이 있을까 하니까 그런 말은 본 의원은 피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