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김영동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동의 재청있읍니다. 시간연장합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남규 의원 아까 동의는 자연 없어졌고 김준연씨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렀는데 의장으로서 재청을 묻지 않었기 때문에 개의라는 것은 자연히 없어지고 말었읍니다마는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다시 살어난 동의 주문과 조곰이라도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소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신익희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통과한 이대로 전부 효력을 발생하자고 하는 여기에 재 찬성을 해서 말씀을 한 것이예요.
조헌영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다만 분과위원회 조직하는 데에 범계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분과위원회 조직하는 데는 효력이 있지마는 다른 조문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신익희 의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러한 효력을 발생될 때에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아까 임시전적이나마 통과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결의에 최후로 동의측에서 다시 고려하시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의를 살릴려고 요청할 것이니까 시방 동의측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의측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김동원 그렇읍니다. 개의 취소하겠다고 하면 취소된 것으로 재청 묻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재청한 것이니까 취소한 일이 없다고 하면 개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재청 물을 수 있읍니다.
◯이남규 의원 그러면 개의합니다.
◯윤석구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개의 재청있는데 그 개의에 이의있으면…….
◯이승만 의원 이제 국회법이 통과되면 서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국회에서 이 국회법을 접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국회에서 접수해서 그것을 그냥 두는데 그 밑에 서명하는 절차에 들어가서는 차후에 헌법이 통과한 이후에 헌법과 모순되는 일이 있든지 그때 형편에 적합한 것으로 다시 개정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이것을 「유내쓰매이숀」이라고 하는데 한 조목, 한 조목을 내놓고 그것을 통과할 때 여기서 집안에서 쓰는 법을 그 집안에서 통과를 해서 논 것이니까 그 통과할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내논 것이 무엇인고 하니 국회법을 통과하드래도 헌법과 모순된 일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다시 결의하자고 하는 한 조건 내놓고 국회법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예요. 나 알기는 그것까지입니다.
회의록도 그대로 해 놔야지 국회법이 통과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까지 국회법을 그냥 임시로 된 대로 통과해 놓고 그 안에 조건 부친 것이 무엇이냐,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음에 헌법을 작정된 뒤에 헌법과 모순이 되는 조건이 있으면 개정하자는 여기에 첨부해놓고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뒤에든지 공포되는 문제가 들었는데 공포하는 데에는 의장이 서명하면 공포된다는 말씀이 있었든 겁니다. 작정된 뒤에 서명이라고 하면……, 공포 여부로 서명하면, 의장이 서명하면 이 안에서 공포된 줄 압니다. 또 공포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하면 국회법을 공포한다면 민간적으로 공포해야 된다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조목 조목한 것은 문밖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 알릴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앉은 사람에게만 상관이 있에요. 다른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에요. 우리가 통과한 국회법이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집안살림 해 나가는 것이예요. 이 국회에 관계없는 사람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밖에 나가는 것은, 공포하는 것은 의장이 서명을 하면 그것을 민간이 다 알어들어요. 또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을 통과한다면 그때 공포해야 된다, 여기에는 의장이 서명해야 할 것이고 또 공포해야 옳고……, 그것은 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국회법이 아니라 나라 법이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 다 알려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공포를 해야 되요. 그렇지만 국회법을 국회 밖에 공포한다는 것은 너무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그렇게 기억하시고 투표를 하세요. 그러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