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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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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부의장 김동원 아까 동의가 되여가지고 결정하기를,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연장했는데 이제 새로 그런 동의는 받지 않읍니다.

(「의장」 하고 발언권 요구하는 이 다수)

◯김영동 의원 지금 긴급한 문제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더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통과된 법칙이 이 원내에서 쓰는 법률인 동시에, 따라서 우리 국민 전체에 의장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데 따라서 조곰도 우리로 하여금 모순이나 당착이 없는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 공포 서명하셔서 헌법 제정될 때까지 공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등의 수치되는 바가 없고 잘못되는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 확실히 규정되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논법에서 더 논의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들어가겠읍니다.
(「가부요, 가부.」하는 이 있음)

◯이문원 의원 아까 의장께서 이 문제는 시간연장을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그랬으니까 가부간 우리는 의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본인이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즉 가부 결정은 내일로 밀으자는 것이나 여기서 시간연장해서 하자는 것이나 결국은 이 점에 배치되지 않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렇지 않읍니다.

◯이문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본 문제 결정은 내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해준 의원 규칙이요. 먼저 동의와 재청이 있기를 의장이 휴회시간이 됐으니 만큼 더 할 수 없다는 말이 계셔서 이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연장하기로 되였는데 지금 내일로 하자는 그것은 규칙상 못합니다. 만일 내일 또 하자면 그 동의에 번안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는 가부 물으면 어떻읍니까?

◯서우석 의원 개의에 대한 주문 읽어주시요.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는데 주문이 무엇예요?

◯서우석 의원 아니예요. 개의 묻는데 지장이 있에요.

◯김병회 의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내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남규 의원 그렇지 않읍니다.

◯김병회 의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법이 통과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조건을 부처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자고 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수정 공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국회법을 채용되여야 할 국회법인 줄 알고 대내적으로만 공포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직접 국민에게 관계되는 규정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것을 공포해야 됩니다. 공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나는 간단히 성안해서 이것이 대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의하겠읍니다. 「법률 공포만은 정식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 공포는 의장이 법률에다가 서명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이것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다면 방금 동의나 개의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진척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대의하겠읍니다.

◯오석주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대의묻읍니다.

(「주문 읽으시요.」하는 이 있음)

◯김병회 의원 서기 대신 읽겠읍니다.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부의장 김동원 그 대의를 가케 여기는 이 거수하십시요.

(거수표결)

◯백관수 의원 표수를 말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의장이 보아서 말할 것입니다.

재석인원 178명, 가 112, 부 3, 가결되였읍니다.

◯조헌영 의원 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물을 것 없어요.」하는 이 있음)

◯정광호 의원 법률에 대해서 공포한다는 것이 작정이 된 이상에 공포되면 효력발생하면 그 법률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쑥 쑥 작정될 것이니까 그 동의 표결할 필요가 없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은 오늘 회의는 휴회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하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