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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7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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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읍니다. 이것은 며칠 전이라고 조문을 여기다가 집어 안 넣지만 이것을 공고할 적에 그렇게도 되겠구요. 또 통상국회 집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그 날자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따로히 규정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1조 제4항에 「오전 10시」라는 것은 집회공고에 집회시간을 게기할 것이므로 본항은 연문으로 사려하는데 과연 여하, 이렇게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공고할 적에 몇시에 집회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으니까 이런 것을 국회법에다가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데, 이것은 물론 임시국회 이런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국회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할 적에 제1 월요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는 까닭에 그런 때에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읍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서 제1항에 모일 적에는 10시에 모여라 이렇게 규정해 두는 것이 대체로 봐서 의논이 없으리라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7조 제2항, 제4항에, 「사고」라는 것은 그 범위 여하, 이렇게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부의장,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권을 대리한다. 이 사고라고 하는 범위를 물으신 것인데 이것은 보통 상식상의 견해로서 혹 병이 나셨다든지 혹은 여행을 가셨다든지 혹은 몸이 불편해서 사회를 못올 그러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제7조에 있어서 의장 우는 부의장의 사직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이 무일함은 여하, 의장, 부의장의 사직에 관하야 규정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 명문에 넣지 않었으나 의장, 부의장 사직에 관해서도 역시 이 안에서 이 국회에서 처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서 상세한 규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었읍니다.
기타에도 여러 가지 상세한 점에 관해서 충분히 다 여기다가 망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문이 굉장히 많어지는 까닭에 어떤 것은 많이 생략한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위선 질의가 들어온 것에 관해서 대단히 불충분하지만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철 의원 제6조 3항의 질의를 대답해 주십시요.

◯정광호 의원 투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가부 투표를 투표함에 넣고 명패는 자기의 명함을, 자기의 이름을 내가 투표하였다는 것을 다른 상자속에 넣습니다. 그 이유는 나종에 투표수와 명패수가 하나라도 차이가 있어서 투표수가 적고 명패수가 많다든지, 투표수가 많고 명패수가 적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 투표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 수가 전체 투표에 대해서 가부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라면 그대로 그 투표를 유효하고, 만일 수의 차이점되는 수가 가부를, 가를 부로 만들 수 있고 부를 가로 만들 수 있을 때에는 다시 투표하게 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만족합니까?

그러면 시방 서우석 의원 발언하시요.

◯서우석 의원 아까 전문위원이 답변한 가운데에 집회 기일을 며칠 전에 정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헌법에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헌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국회는 자율적으로 제1조 꼭대기에 자율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근자 입법 경향인 까닭에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에」이렇게 규정이 있읍니다.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원의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국회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성립되지 않을 이상에는 스스로 부를 기관이 없읍니다.
그런데 「의원은 공고된 집회 기일에」그랬으니 성립되지 않은 국회가 공고를 누가 할 것입니까? 이 점에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12조에 보면 국회는 사무총장을 두는데 사무총장의 권한은 의장이 있을 때에 의장의 지시감독을 받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였는데 국회가 해산되기는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의장이 없으니, 의장이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은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고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고할 사람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이 국회법 전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규정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김약수 의원 일반적 경향이 동내 무당이 나무 탠다는 말이 있는데, 다 같은 의원이니까 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