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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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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쫓아다니면서 잡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곳에 모라 놓고 어떠한 제방을 막어 놓아 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 가지고 잡을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넓은 호수에 내놓고 쫓아다니면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한곳으로 어떻게 모라서 동을 막어 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서 그 노는 물고기가 널리 돌아다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붙들기 쉽읍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물적 증거를 붓들기 심히 곤란합니다.
대개 이것은 인적 증거가 관계있는 이것은 사상에 관한 일이고 좌익계열은 지극히 신출귀몰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유감하나마 구속해서 수사할 수밖에없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재판소에…… 국회의원을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을는지 구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재판소의 판단에 맡겼읍니다. 즉 말하면 구속신청을 했드니 재판소에서 역시 검찰관의 보는 바가 정당하다고 해서 영장을 내주셨읍니다.
그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라고 했고 저이들도 수사를 완료해 가지고 비로소 판단에 판단을 완료해 가지고 말씀을 여쭙고 수사 중에 있는 것이 물고기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것을 단정해서 말씀하기 어렵읍니다. 그것을 말씀 여쭙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여쭐 것은, 내사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4월 초순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지극히 좌익계열에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단서를 얻기 어려워서 무한한 힘을 썼읍니다.
결국에는 구속할 만한 단서를 잡은 것이 이달 17일 날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신중히 토의하고 18일 날은 검찰만으로 토의하고, 재판소에 대해서 이것을 구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재판소가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러한 신청을 했읍니다. 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정도라고 하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고 하는 결론을 받었기 때문에 영장을 받어 가지고 구속해서 진행하고 있읍니다.
대강 윤곽만은 이와 같읍니다.
그러고 형사소송법의 명령 수사는 비밀에 관계되는 까닭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읍니다.
이만 끄치겠읍니다.

◯의장 신익희 시방은 여기에 네 분이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했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불과 6조밖에 없읍니다.

1조는 결사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2조는 살인 방화 파괴 이러한 테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 집단을 한 자 역시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3조에 가서는 1조부터 이러한 단체는 2조와 같은 테로를 하기 위한 지령으로서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천을 협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처벌을 받게 되었읍니다. 즉 3조와 같은 협의 선동 선전 등을 협의하면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3조에 대략 위반할 것 같으면 구속하는 것같이 검찰총장이 말하고있읍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 7원칙을 가지고, 이 국회를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7원칙을 가지고 소위 정객인(政客人)인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법적 해설을 검찰총장이 명백히 해야 그 사람이 남로당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국회의원은 정객입니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와 같은 원칙이라면… 이만하면 남북통일도 좋겠소 이런 것을 어떤 의원에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그 정도로 문답이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제3조의 혐의로서 처벌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그 7원칙의 내용을 보면 양군 철퇴를 말했는데 그 양군 철퇴를 국회 내에서 그 의원들이 여기서 발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헌법 제50조에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국회 의정 단상에서 발표한 것은 하등 정치적 책임이 없고 형사적 책임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의원이 체포되고 구속한 데 대해서 이 의정 단상에서 양군 철퇴를 불으짓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입헌국가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죄다가 고쳐 가지고 가장 인권을 옹호하게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일본의 신소송법을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이념하에서 가장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