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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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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에는 자기의 소망대로 나는 이러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자기의 의견으로 말해서 자기의 의견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마는 이 국가가 서고 헌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가 수립이 되고, 정부가 된 이상에는 그 헌법과 그 국가의 제도를 일반 국민은 절대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흔들게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즉 반역이요, 또는 이것을 폭력으로 하면 거기에 역시 폭력으로 하면 물론 모반이 될 것이고 폭력이 아닐지라도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로당의 즉 7원칙이라는 것은 대체로 처음에는 합법적 토대에 말을 해 가지고 그속에 비합법적인 것을 포섭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외군을 완전 철퇴할 것이라, 첫째 줄거리에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수립된 이상에 외군이 우리나라 땅에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상 어떤 의미에서 시기 문제일 뿐이고……
그다음에는 남북의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했읍니다. 이것도 아까 제1과는 다릅니다마는 제2는 조금 이상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 점도 별로 논평될 여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3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 각 대표로 남북정치회의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 정치회의라고 하는 의미는 저이들 법률가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어떤 정치회의인지 그 여하를 모르겠으니까 정치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도 크게 논의될는지 안 될는지는 정치회의라는 내용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남북정치회의는 일반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에 입각한 선거규칙을 작성하여 최고 입법기관을 구성할 것이라 이렇게 했읍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입법기관은 우리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 이외에 최고 입법기관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은 우리 헌법 즉 말하자면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또 그다음 제5는 최고 입법기관은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헌법을 고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헌법은 용납 못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제6은 반민족 행위를 처단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여쭌 거와 같이 무슨 내부의 불법을 속에 넣고 바깥에는 적법한 것을 싸고 있는 것 같읍니다. 누가 나쁘다고 말씀할 것은 어려울 것이올시다.
제7은 조국 방위군을 재편성할 것, 이것은 지금 국군을 즉 말하자면 부인하는 의미인 것 같읍니다. 이 점은 역시 정치가 여러분의 판단에 적법일는지 부적법일는지 생각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하는 것은 저이로는 판단치 못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하며는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니 정말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소에 판단해 주십쇼 하는 것을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며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밭에서 풀을 뽑기 위해서 고용된 인부가 풀을 가지고 이 풀이 곡식이 아니고 풀입니다 이 풀을 뽑도록 승낙해 주시요 하는 것이 검찰관의 의무입니다.
즉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잠월(潛越)합니다마는 이것이 국가 조직을 부인한다든지 기본조직을 파괴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재판소가 결정할 것이고 검찰관이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관으로서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해서 이후에 재판소에서 이런 일을 불법이니까 불법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십시사 하고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권승렬 일개인의 검찰관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언(要言)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국회 또 대한민국의 기본 조직이 전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국가를 통해서 혹은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적으로서 이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은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요, 이것이 국가 생활상에는 제일 큰 문제요,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으로 검찰관이 이러한 혐의를 알고 있는 이상에는 철저히 규명해서 옳은 것, 그른 것을 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십쇼 하는 것은 검찰관의 책임을 완수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 있는 데까지 성심을 드리고 중대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이 말씀으로 끝이겠읍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7원칙이라는 것은 남로당 당수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