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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자문을 다 받고 있다. 꼭 그 회의를 열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은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NSC를 통해서든, 아니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충분히 운영돼 오고 있고 관계기관이 소집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내용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원문의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고 그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행령이지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