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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와 조치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테러는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의한 후폭풍과 피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 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