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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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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지조치를 다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보고하고 있지요.
단순하게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혹은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 테러단체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가 되지요. 혹시 이 법이 다르게 악용되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지요.
몇 가지 얘기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가장 먼저 이슈가 됐었던 발언이 있지요. 민중 집회가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발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IS와 비교할 정도의 상황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중 총궐기를 테러라고 지칭했던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발언을 옮겨 보겠습니다.
11월 18일 김무성 대표께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이들 불법․폭력 시위 세력은 ‘세상을 엎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정부, 반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다. 시위 현장에 쇠파이프와 밧줄, 그리고 시너가 등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폭력 시위로 기획된 것으로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한 자료에서 정갑윤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3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로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는 폭동을 넘어선 테러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날의 무자비한 폭력 시위로 드러난 진보세력의 반민주적 저급한 민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히 극에 달했다. 시위대는 살상의 목적으로 총과 폭탄 대신에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새총, 횃불, 돌덩이 등으로 무장했다. 또한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시위대에 잡힌 경찰관을 살수차 방향으로 서게 하여 인간방패로 삼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하는 화면을 계속 보여 주며 시위대와 국민을 자극하고 규정을 위반했느니 비판하기에 급급했다. 무자비한 테러에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것에는 일체 침묵했으며 이 모습을 비춰 주지도 않았다.”
이틀 앞에 김을동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과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쇠파이프가 동원된 테러를 방불하게 하는 폭력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테러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테러라고 하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테러와 동일한 선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이 테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올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행정실과 법안이 바뀌고 바뀌는 과정들을 만들어왔고 그 과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법안 심의 위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최종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수정안, 병합되어진 수정안을 가지고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네 차례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라고 하는 것은 이병석의원과 그리고 서상기 의원 등이 내셨던 법안들을 병합하는 과정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다 각각의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그것은 각 당의 입장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들이 3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4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6절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법 원칙에 맞춰서 국회에 있는, 여야의 의원들이 아닌 국회에 국회직으로 있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