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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뒷조사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제8호의 기본개념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수집의 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임의적인 방법의 자료 제출, 진술 요구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대테러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 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정보수집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정보수집 방법에서 제외하면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수집권은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은 보장하되 과잉 활동에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가급적 제거하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경우에는 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사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서 대테러조사 및 추적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주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 외에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2년 5월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되는 무제한 토론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가 있으며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도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김광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이지요. 그리고 그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