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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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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법안 심의가 있었고, 물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전반기에든 하반기에든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또한 이 법과 관련해 테러방지법도 여러 명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연관된 법으로 오늘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날치기 처리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께서 법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하고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위원회 행정실과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도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논의들이 이 법의 진행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한다면,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테러를 막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규정과 지침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러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곳인가, 과연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1항입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그 이하의 4호, 5호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의해서 국외 정보 및 국내의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있지 아니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충분히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국제범죄조직의 수집과 네트워크의 역할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돼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자리에 회의가 소집됐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북한이 테러행위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