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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좀 접수한 것……)
아니,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우선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에, 그 교섭단체와 먼저 협의를 좀 하시고 그러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그냥 올리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변경의 건을 올려서 접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아닌가요? 이른 밤에, 한밤에 처리해야 될 안건은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0)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1)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3)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